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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행정규칙

교정기 규정

발행 2013.06.2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정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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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정기의 종류·제식·비치·게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교정기는 교정관서기, 교정본부장기 및 지휘관기로 구분한다.

제3조(비치) ① 교정기는 다음의 교정관서 및 지휘관실에 둔다. 1. 교정관서기 가. 지방교정청 나.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2. 교정본부장기 가. 교정본부장실 3. 지휘관기 가. 지방교정청장실 나. 교도소장실, 구치소장실 ② 교정기는 깃대에 달아 집무실 책상후면 또는 적당한 위치에 세워두며 배열 순위 및 거리는【별도 8】과 같이 한다. ③ 옥외에 게양하는 교정관서기는 국기의 크기에 맞추어 게양하여야 한다.

제4조(제식) 교정기의 제식은【별도 1】내지【별도 6】, 깃대의 제식은【별도 7】과 같이 한다.

제5조(사용) ① 교정관서기와 지휘관기는 의식 및 행사시에 그 식장에서 사용한다. ② 각급 지휘관의 이·취임식 거행 시에는 반드시 지휘관기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삭제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1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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