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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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2026.6.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5, 2020.3.6>
제3조(도로의 기능별 구분 등)
제4조(도로의 출입 등의 기준)
제5조(설계기준자동차)
제6조(도로의 계획목표연도)
제7조(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에는 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조(설계속도)
제9조(설계구간)
제10조(차로)
제11조(차로의 분리 등)
제12조(길어깨)
제12조의2(차로로 활용되는 길어깨)
제13조(적설지역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 적설지역(積雪地域)에 있는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은 제설작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주정차대)
제15조(자전거도로)
제16조(보도)
제17조(도로 공간기능의 활용)
제18조(시설한계)
제19조(평면곡선 반지름) 차도의 평면곡선 반지름은 설계속도와 편경사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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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평면곡선의 길이) 평면곡선부의 차도 중심선의 길이(완화곡선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길이를 포함한다)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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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평면곡선부의 편경사)
제22조(평면곡선부의 확폭)
제23조(완화곡선 및 완화구간)
제24조(시거)
제25조(종단경사)
제26조(오르막차로)
제27조(종단곡선)
제28조(횡단경사)
제29조(포장)
제29조의2(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
제30조(배수시설)
제31조(도로의 교차) 도로의 교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갈래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32조(평면교차와 그 접속기준)
제33조(입체교차)
제34조(입체교차의 연결로)
제35조(입체교차 변속차로의 길이)
제36조(철도와의 교차)
제37조(양보차로)
제38조(도로안전시설 등)
제38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도로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9조(교통관리시설 등)
제40조(주차장 등)
제41조(방호시설 등) 낙석, 붕괴, 파랑(波浪), 바람 또는 적설 등으로 인하여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의 구조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는 울타리, 옹벽, 방호시설, 방풍시설 또는 제설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터널의 환기시설 등)
제43조(환경시설 등)
제43조의2(방음터널의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음터널의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4조(교량 등)
제45조(일시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도로나 그 밖의 시설에 관한 공사에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6조(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2차로 이상인 도로에 대하여는 그 도로의 설치 목적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7조(기존의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확장하거나 개수ㆍ보수 공사 등을 하는 기존의 도로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과 맞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로서 실험에 의하거나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관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도로의 구조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