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국토교통부· 공지사항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9차) 승인
발행 2026.06.26· 색인 2026.07.16 20:08·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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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고시 제2026-3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826호(2025.12.30.)로 지구계획 변경(8차) 승인 고시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9차)을 승인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 제2026-3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00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826호(2025.12.30.)로 지구계획 변경(8차) 승인 고시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9차)을 승인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혁신전략과(02-●●●●-6874),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단지사업팀(02-●●●●-68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6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