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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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3조(중앙상담지원기관의 업무)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4조(지역상담기관의 업무) 법 제6조제3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5조(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등)
제6조(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
제7조(보호출산의 신청 방법과 절차)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출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28>
제8조(산전 검진 및 출산 방법)
제9조(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
제10조(출생사실의 통보)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ㆍ제5항 또는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라 아동의 출생정보와 출생사실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출산 등 출생정보 통보서를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아동의 보호조치)
제12조(신청 철회의 방법과 절차)
제13조(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제14조(출생증서 작성 사항)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5조(출생증서 공개 청구)
제16조(출생증서 공개에 대한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