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58d6e35-a8e2-4b7b-83e3-f2e4f0e001ac","doc_type":"law","title":"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n\n제3조(중앙상담지원기관의 업무)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n제4조(지역상담기관의 업무) 법 제6조제3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n제5조(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등)\n\n제6조(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n\n제7조(보호출산의 신청 방법과 절차)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출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28>\n\n제8조(산전 검진 및 출산 방법)\n\n제9조(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n\n제10조(출생사실의 통보)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ㆍ제5항 또는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라 아동의 출생정보와 출생사실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출산 등 출생정보 통보서를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n\n제11조(아동의 보호조치)\n\n제12조(신청 철회의 방법과 절차)\n\n제13조(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n\n제14조(출생증서 작성 사항)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5조(출생증서 공개 청구)\n\n제16조(출생증서 공개에 대한 동의)","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029&type=HTML&mobileYn=&efYd=202605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