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고용노동부· 공지사항

[공고] 산업안전보건본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발행 2025.09.11·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산업안전보건본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지능정보화기획팀 04-●●●●-7092

공지사항

제목 산업안전보건본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구분 공고

담당부서 지능정보화기획팀

전화번호 04-●●●●-7092

담당자 박근우

등록일 2025-09-1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329호

산업안전보건본부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문.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2025년도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

다음글2025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사전공개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