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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산업안전보건본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발행 2025.09.11·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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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산업안전보건본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지능정보화기획팀 04-●●●●-7092
공지사항
제목 산업안전보건본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구분 공고
담당부서 지능정보화기획팀
전화번호 04-●●●●-7092
담당자 박근우
등록일 2025-09-1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329호
산업안전보건본부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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