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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인사혁신처· 정책뉴스

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 여정 '재해보상제도'

발행 2025.07.07· 색인 2026.07.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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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TRIP] 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오늘의 여정은?

[공TRIP] 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오늘의 여정은? '재해보상제도'

■ 재해보상제도 재해보상제도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합니다.

공무원,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수행 사망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 재해보상제도 혜택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심의회 심의를 통해

요양급여나 재활급여를 지급하며, 직무복귀를 지원합니다.

장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사망 시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보상제도 청구 및 결정 절차

· 요양급여, 장해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 공무원연금공단 (*접수~사실조사서 작성·이송 단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인사혁신처 소속) (*안건 작성~결정 단계)

접수 → 기관 확인 → 서류 보완, 사실관계 확인, 의학 자문 → 사실조사서 작성·이송 → 안건 작성 → 심의 → 결정

· 요양급여(명백한 부상의 경우), 요양기간연장, 재활급여, 간병급여, 부조급여

- 공무원연금공단

접수 → 서류 보완, 의학 자문 → 안건 작성 → 결정

"재해보상제도 청구 시 급여 청구서에 재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위의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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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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