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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법률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발행 2022.01.28·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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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7.27>

제3조(설립)

제4조(사무소의 설치)

제5조(정관)

제6조(사업)

제7조(임원)

제8조(이사회)

제9조(직원의 임면) 인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21.7.27>

제10조(운영재원) 인재원은 제11조에 따른 출연금, 제12조에 따른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21.7.27>

제11조(출연금)

제12조(자금의 차입) 인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인재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제14조(사업연도) 인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1.7.27>

제1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등)

제16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제17조(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18조(비밀 유지) 인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7.27>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인재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7.27>

제20조(「민법」의 준용) 인재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7.27>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인재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7.27>

제22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제23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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