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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6.03.26·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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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말한다. <개정 2020.9.11>

제3조(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제4조(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장기등기증자 등록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제6조(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7, 2015.1.29, 2017.5.30, 2019.7.16>

제8조(국가 등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접수)

제9조(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뇌사판정업무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뇌사판정의료기관의 기준) 제9조에 따라 통보한 의료기관(이하 "뇌사판정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뇌사추정자의 신고)

제12조(뇌사판정 신청)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뇌사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뇌사조사서 작성)

제14조(뇌사판정 관련 자료) 법 제18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15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6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제17조(장기구득기관의 지정)

제18조(장기구득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20조제3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9조(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

제20조(장기구득기관의 업무)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제21조(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제22조(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제23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제23조의2(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

제24조(기록의 작성 및 제출)

제25조(기록의 보존)

제25조의2(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요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하려면 요구 목적, 요구 범위 및 제출ㆍ진술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제26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제26조의2(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제26조의3(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

제27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8조(폐업 및 업무종료 신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업하려 하거나 업무를 끝내려는 등록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은 폐업 예정일 또는 업무 종료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폐업ㆍ업무종료 신고서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제29조(비용의 부담)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은 「의료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고지한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라 산출한다.

제30조(수수료)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내야 하는 수수료는 3만원의 범위에서 등록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1조 삭제 <2025.3.11>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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