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4256f25-fdc7-4281-9ee9-fb8a8486e841","doc_type":"law","title":"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말한다. <개정 2020.9.11>\n\n제3조(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n\n제4조(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n\n제5조(장기등기증자 등록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n\n제6조(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7조(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7, 2015.1.29, 2017.5.30, 2019.7.16>\n\n제8조(국가 등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접수)\n\n제9조(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뇌사판정업무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0조(뇌사판정의료기관의 기준) 제9조에 따라 통보한 의료기관(이하 \"뇌사판정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n\n제11조(뇌사추정자의 신고)\n\n제12조(뇌사판정 신청)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뇌사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3조(뇌사조사서 작성)\n\n제14조(뇌사판정 관련 자료) 법 제18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n\n제15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n\n제16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n\n제17조(장기구득기관의 지정)\n\n제18조(장기구득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20조제3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9조(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n\n제20조(장기구득기관의 업무)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7.16>\n\n제21조(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n\n제22조(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n\n제23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n\n제23조의2(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n\n제24조(기록의 작성 및 제출)\n\n제25조(기록의 보존)\n\n제25조의2(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요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하려면 요구 목적, 요구 범위 및 제출ㆍ진술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n\n제26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n\n제26조의2(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n\n제26조의3(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n\n제27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n\n제28조(폐업 및 업무종료 신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업하려 하거나 업무를 끝내려는 등록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은 폐업 예정일 또는 업무 종료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폐업ㆍ업무종료 신고서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n\n제29조(비용의 부담)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은 「의료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고지한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라 산출한다.\n\n제30조(수수료)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내야 하는 수수료는 3만원의 범위에서 등록기관의 장이 정한다.\n\n제31조 삭제 <2025.3.11>","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26-03-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0337&type=HTML&mobileYn=&efYd=202603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