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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발행 2025.09.30·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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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지원내용: ○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 -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경기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소상공인과 문의: 경기도상인연합회/03-●●●●-926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82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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