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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발행 2018.07.3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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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발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이행실적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균형발전위원회를 둔다.

제3조(균형발전위원회 구성) ① 균형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이하 "균형발전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하 "균형발전위원장"이라 한다)은 균형발전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균형발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균형발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균형발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균형발전위원에 결원이 있으면 새로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추천을 받은 위촉한 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다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4조(균형발전위원의 자격) 균형발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3명 2. 제1호의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4.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방송, 광고, 행정, 경제, 경영, 법학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6. 그 밖에 방송, 광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제5조(균형발전위원의 직무) 균형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 2. 법 제20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 이행실적 평가 3. 법 제21조에 따른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4.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성과 5. 그 밖에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균형발전위원의 대우) 위원회는 균형발전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균형발전위원회 회의) ① 균형발전위원장은 균형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 개최 시, 균형발전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을 지정하고 의안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균형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한이 종료한 날에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⑤ 균형발전위원회의 회의와 관련된 행정사무는 위원회 사무조직이 담당한다.

제8조(의견 청취) ① 균형발전위원회는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경우,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4. 12. 31.>

제10조(분과위원회 설치) 균형발전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균형발전위원장이 지명하는 균형발전위원이 되며,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은 균형발전위원장이 업무 연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내·외부의 전문가로 위촉한다. 단, 외부 전문가의 경우에는 균형발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 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균형발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준용규정) 분과위원의 대우, 회의 운영, 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 등에 대하여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 조정) ①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정신청에 대한 기재사항 및 필요한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신청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조정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그 사유를 신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업자가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2.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인 경우 3.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피신청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조정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개 사업자를 조정 신청의 대표자로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을 위하여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에 대하여는 다른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하여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⑧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사업자와 피신청사업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고, 이를 균형발전위원회에 통지하여한다. ⑩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9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균형발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⑪ 균형발전위원회는 제10항에 따른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⑫ 위원회는 균형발전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안이 위법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하여야한다. ⑬ 균형발전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⑭ 균형발전위원회는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⑮ 분쟁 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당해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6> 위원회는 사건의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7>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2항에 따른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당사자에게 조정의 불성립을 통지하고, 균형발전위원회에도 통지하여야한다. <18>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2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에는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고 이를 균형발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9>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안건을 다루는 회의, 조정 절차, 합의 내용 및 조정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의내용과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보칙)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균형발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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