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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발행 2018.10.17· 색인 2026.07.01 16:48·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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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담당부서 : 기업거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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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담당부서 : 기업거래정책과 등록 : 2018-10-17 최종 수정일 : 2018-10-17 조회수 : 1683

첨부파일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 전문(최종안).hwp (hwp, 30.0KB)

◇ 제?개정 이유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준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 등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과징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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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상향 조정(Ⅳ.1.다.)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한’ 경우 ‘6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대한’ 경우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경우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기준금액을 산정하도록 조정하였음.

나.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Ⅳ.4.)

‘현실적 부담능력’에 관한 판단 요소로 ‘자본잠식’이외에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잉여금 등 3가지 요소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과징금 감경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으며, 그 외의 감경사유에 관한 판단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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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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