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국토교통부· 법률

도로법

발행 2026.06.0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도로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조(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

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ㆍ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7조, 제113조 및 제115조제1호에서 같다)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23.8.16>

제12조(일반국도의 지정ㆍ고시)

제13조(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제14조(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지정ㆍ고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특별시도ㆍ광역시도를 지정ㆍ고시한다.

제15조(지방도의 지정ㆍ고시)

제16조(시도의 지정ㆍ고시)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은 특별자치시, 시 또는 행정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시도를 지정ㆍ고시한다.

제17조(군도의 지정ㆍ고시) 군수는 해당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군도를 지정ㆍ고시한다.

제18조(구도의 지정ㆍ고시)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특별시도 또는 광역시도가 아닌 도로 중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구도를 지정ㆍ고시한다.

제19조(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방법 등)

제20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제21조(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제21조의2(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등)

제22조(도로 노선의 중복)

제23조(도로관리청)

제24조(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제2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7조(행위제한 등)

제28조(입체적 도로구역)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

제32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제33조(타공작물의 공사시행)

제34조(부대공사의 시행)

제35조(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제37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私人)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공공시설의 귀속)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제39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41조(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제42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43조(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제44조(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제45조(도로보전입체구역)

제46조(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47조(고속국도 통행 방법 등)

제47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제48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제49조(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제50조의2(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

제51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제53조(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제54조(보도의 설치 및 관리)

제54조의2(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

제55조(도로표지)

제56조(도로대장)

제56조의2(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제56조의3(도로대장 활용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도로대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7조(도로관리원)

제58조(도로와 관련한 연구ㆍ개발 사업 등)

제59조(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제60조(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6장 도로의 점용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제64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도로관리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제67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15.1.28, 2015.8.11, 2016.1.19, 2017.1.17, 2017.11.28, 2020.2.4, 2022.6.10>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제70조(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도로관리청은 과오납(過誤納)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1조(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73조(원상회복)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국토교통부장관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주요 노선을 선정하여 행정청에 해당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0조(차량의 회차 등)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1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제82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83조(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84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도로에 관한 비용과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비용부담의 원칙)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제87조(행정청의 비용 부담)

제88조(도로공사의 대행 비용 등)

제89조(타공작물의 공사비용)

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제92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제93조(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ㆍ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의무를 지는 자가 부담한다.

제94조(비용의 징수 방법 등)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각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본다.

제95조(점용료 등의 귀속)

제9장 보칙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98조(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제9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100조(이행강제금)

제101조(청문)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2조(도로에 관한 조사) 도로관리청은 도로와 관련된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과 도로의 보수,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구간별 교통량, 도로의 구조, 그 밖에 도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103조(수수료의 징수)

제104조(국제협력의 촉진)

제105조(도로협회)

제10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07조(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8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제2조제2호ㆍ제9호, 제4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6조의2제3항,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69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0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9조,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11조, 제113조제1항제2호,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7, 2024.2.13>

제10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11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제10장 벌칙

제113조(벌칙)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8.11>

제1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제1항ㆍ제7항, 제114조, 제11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3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7>

제117조(과태료)

제118조(권한의 대행) 제32조제3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이 장(章)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