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2bc44d9-01a0-495e-8fe9-2f4df652e8e4","doc_type":"law","title":"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기본방향) 이 법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정책은 원활한 공급망이 국가 및 국민의 안정적 경제활동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 서비스 등의 원활한 유입ㆍ유통ㆍ제공을 보장하며, 정부의 공급망 관련 조치가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영위 등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n\n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5조(공공기관 및 사업자 등의 책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n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2장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n\n제7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9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n\n제10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n\n제11조(공급망 현황조사)\n\n제12조(공급망 관련 통계의 작성)\n\n제13조(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n\n제14조(국제협력)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n\n제3장 공급망 위험의 점검\n\n제15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n\n제16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n\n제17조(관세정보의 제공)\n\n제18조(국가 등의 정보보호의무)\n\n제4장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n\n제19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등)\n\n제20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취소 등)\n\n제21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협의체의 구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정화 선도사업자 간 정보교환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여러 안정화 선도사업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안정화 선도사업자 간 정보의 전달 등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n\n제22조(수입국가 다변화 등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에서의 상황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n\n제23조(국내외 생산기반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국내외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n\n제24조(기술개발 지원)\n\n제25조(경제안보품목의 비축ㆍ관리 지원)\n\n제26조(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n\n제27조(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지원 특례)\n\n제5장 공급망 위기 및 대응\n\n제28조(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n\n제29조(위기품목의 지정 및 해제)\n\n제30조(긴급수급조정조치)\n\n제31조(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n\n제32조(위기대책본부)\n\n제33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위기품목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등 위기품목의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매점매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34조(관세지원)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기품목에 대하여 수급 및 수입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관세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35조(긴급조달)\n\n제36조(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n\n제37조(손실 지원)\n\n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n\n제38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설치)\n\n제39조(기금의 재원)\n\n제4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n\n제41조(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n\n제42조(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n\n제43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n\n제43조의2(연차보고)\n\n제7장 보칙\n\n제44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n\n제45조(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긴급조치, 위기대응 관련 조직의 구성 등 제5장에서 규정된 공급망 위기 대응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45조의2(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제6장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한국수출입은행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n\n제46조(자료의 비공개)\n\n제47조(비밀준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8장 벌칙 <신설 2025.12.23>\n\n제49조(벌칙)\n\n제50조(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위기품목의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6-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361&type=HTML&mobileYn=&efYd=202606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bdb0f5cd-4334-4491-b63d-f822bef9fe5c","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선정합니다","published_at":"2026-04-29T00:00:00+09:00"},{"id":"767a31da-e387-4b23-b3e3-9e1696651ce5","doc_type":"press_release","title":"에너지 위기 대응 우리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Part 1.","published_at":"2026-04-17T14:04:00+09:00"},{"id":"ae6d3114-9234-4080-a45a-88b1ebca0fb0","doc_type":"notice","title":"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고시","published_at":"2026-04-15T00:00:00+09:00"},{"id":"d5dc3191-0c59-4703-9a40-5e0b5a165e12","doc_type":"notice","title":"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published_at":"2026-03-27T00:00:00+09:00"},{"id":"e4e3bf0c-fffc-43d9-81b8-d0a4f9f85d5a","doc_type":"notice","title":"2025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1차 선정계획공고","published_at":"2025-02-14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