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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손자녀 학적 공백기 돌봄 공백 해소

발행 2026.06.17· 색인 2026.06.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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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손자녀 학적 공백기 돌봄 공백 해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가족돌봄·장기재직휴가 확대 등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녀·손자녀 학적 공백기 돌봄 공백 해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가족돌봄·장기재직휴가 확대 등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번 개정, 핵심은 3가지 ·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

· 5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재직휴가 3일

·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사용 가능

■ 졸업 후 입학 전도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기존)

· 사용 가능

학교 휴업 / 병원 진료 동행 등

· 사용 제한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개선)

· 추가 사용 가능

자녀·손자녀의 학적 공백기

돌봄이 필요할 때

→ 학교 등을 졸업한 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 5년 이상부터 장기재직휴가 사용 가능 (추가)

- 5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재직휴가 → 3일

-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 20년 이상 → 7일

※ 사용 유의

· 해당 재직기간에만 사용 가능

· 10년 되는 날까지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시행일 기준 재직기간 8년 이상 10년 미만은 2028.6.23.까지 사용 가능

■ 노동조합 회계감사, 공가 사용 가능 공무원이 회계감사원으로서 노동조합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공가 사용 가능 · 횟수 → 연 2회 한정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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