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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발행 2019.06.19·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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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도로기반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도형 및 속성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시설물의 범용 및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원활히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정보의 유지 및 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 (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및 동 지침 제3조제5호에 의한 유관기관이 시설물의 지리정보와 시스템을 유지ㆍ관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기반시설물"이라 함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를 포함 한다) 및 공공측량작업규정 제128조제1호에 의한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2. "기본도"라 함은 1천분의 1의 수치지형도를 바탕으로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도형정보와 속성정보가 포함된 도면을 말한다. 3. "전담부서"라 함은 관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전산기 및 전산자료를 통해 시스템을 관리하고 지리정보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현업부서"라 함은 전담부서의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시설물관리 부서를 말한다. 5. "유관기관"이라 함은 관리기관 이외의 시설물 관리기관을 말한다. 6. "주전산기"라 함은 지리정보를 저장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스템으로 입ㆍ출력장치를 포함한다. 7. "단말기"라 함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장치를 말한다. 8.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프로그램, 원시자료 또는 변동자료가 입력된 기록매체(자기테이프, 디스켓, CD-ROM 등)를 말한다. 9. "지리정보"라 함은 지상 및 지하의 지형ㆍ지물에 대한 위치와 속성 및 공간구획 등에 관한 정보이며 도형정보와 속성 정보가 포함한 것을 말한다. 10. "도형정보"라 함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레스터 형태로 나타나는 자료로서 지도ㆍ도면 및 사진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11. "속성정보"라 함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대장 및 조서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제4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 ① 시설물 지리정보와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법 제22조 및 제23조,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도로기반시설물정보통합관리에관한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90호)에 따라, 시ㆍ군ㆍ구별로 장이(특별시ㆍ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도로기반시설물 관리기관과 유관기관간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시설물 지리정보 및 시스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2.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비용분담원칙,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시설물 지리정보의 통합관리 및 전산자료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

제5조(시설물 지리정보의 유지관리) ① 현업부서의 장은 시설물 지리정보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하면 지리정보가 최신상태를 유지될 수 있도록 준공 후 30일 이내에 시설물 지리정보를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규모공사 등과 같이 기한 내 갱신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갱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시설물을 신설, 보수, 이전, 폐기 등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기본도를 제공하여 설계에 적용토록하고 사업수행자로부터 시설물의 지리정보가 갱신된 전산파일을 제출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의 장은 시설물 지리정보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전담부서와 현업부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현업부서는 갱신 작업을 수행하고 전담부서는 품질확인을 수행하되 양 부서 간에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현업 또는 전담부서의 장은 외부의 전문인력 채용 또는 전문업체와 계약체결 등의 방법으로 갱신작업을 전담 또는 위탁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유관기관의 장은 갱신된 시설물의 지리정보를 다음 각호와 같이 시설물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의 전담부서에 전산파일 저장매체(Disk, Tape, CD등)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갱신 : 매년 2월 말일까지 2. 수시갱신 :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6조(시스템의 유지관리) ①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 등에 관한 시스템의 유지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기능향상, 성능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1. 분석ㆍ설계ㆍ코딩 과정 등을 통해 개발한 응용프로그램의 경우 개발비 산정가격은「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범위 내에서의 적정 유지보수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인력이 있거나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용역비용은 편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패키지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커스터마이징하는 경우에는「패키지SW 유지보수 서비스 가이드라인」의 지침(정부통신부 제정)을 따른다. 4. OS, DBMS, GIS 등 상용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기간 갱신과 사용자수 증가에 따른 라이센스 추가비용도 예산편성에 고려하여야 한다. 5. 구획정리, 택지개발, 도로신설 및 확장 등 대규모 지형ㆍ지물의 변경으로 인한 기본도 갱신에 대하여는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시설물 지리정보 또는 시스템 관리를 아웃소싱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미리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의 장은 관리하는 시설물의 지리정보 갱신 및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관련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요청하거나 자체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물 지리정보의 통합관리) ① 시설물 지리정보는 시와 유관기관이 통합관리체계를 함께 구축하여 유지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물 지리정보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은 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며, 유관기관의 장은 지리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자체 구축ㆍ관리하는 지리정보를 시 및 다른 유관기관이 요청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담당자 지정등) ①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에 ‘시설물 지리정보 관리담당자와 시스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도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 지리정보 및 시스템 관리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시설물 지리정보 및 시스템 관리담당자’가 필요한 교육 및 기술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시설물 지리정보 및 시스템 관리담당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수ㆍ인계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전담부서의 장은 ‘시설물 지리정보 및 시스템 관리담당자’의 교체로 인하여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문인력 확보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요청) 전담부서의 장은 시설물의 지리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등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정부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정부의 지원)에 따라 시설물 지리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안관리) 시설물 지리정보 및 시스템의 유지관리에 참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의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및 시와 유관기관의 자체 보안관리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한다.

1. 도로기반시설물정보통합관리에관한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90호, '03.1.30) 2.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및 상ㆍ하수도 시설물관리를 위한 범용프로그램의 기본설계서 및 품질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86, '03.11.25) 3.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국토교통부령 제209호, '15.6.4) 및『1/1,000 수치지형도 수정ㆍ갱신 작업지침서』(국토지리정보원 제정) 4. 기타 국가지리정보와 관련된 규정 5. 전담부서의 장은 시설물정보 및 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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