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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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모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6.6.21>
제2조(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8.3.6>
제3조 삭제 <2016.6.21>
제4조 삭제 <2016.6.21>
제5조 삭제 <2016.6.21>
제6조 삭제 <2016.6.21>
제7조 삭제 <2016.6.21>
제8조 삭제 <2016.6.21>
제9조 삭제 <2016.6.21>
제10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
제11조(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3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14조(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제16조의2 삭제 <2020.1.14>
제1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5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의2 삭제 <2009.7.7>
제17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17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7조의5(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제17조의6(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2.6.14>
제17조의7(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제17조의8(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제17조의9(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제18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16.12.30, 2021.12.14, 2022.6.14>
제20조(업무의 위탁)
제21조 삭제 <1999.5.21>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