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166aba0-2389-4762-8420-d13e4ef1507f","doc_type":"law","title":"모자보건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모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6.6.21>\n\n제2조(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8.3.6>\n\n제3조 삭제 <2016.6.21>\n\n제4조 삭제 <2016.6.21>\n\n제5조 삭제 <2016.6.21>\n\n제6조 삭제 <2016.6.21>\n\n제7조 삭제 <2016.6.21>\n\n제8조 삭제 <2016.6.21>\n\n제9조 삭제 <2016.6.21>\n\n제10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n\n제11조(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n\n제12조(업무의 위탁)\n\n제13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n\n제14조(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n\n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n\n제16조의2 삭제 <2020.1.14>\n\n제1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5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17조의2 삭제 <2009.7.7>\n\n제17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n\n제17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n제17조의5(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n\n제17조의6(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2.6.14>\n\n제17조의7(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n\n제17조의8(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n\n제17조의9(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n\n제18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18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n\n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16.12.30, 2021.12.14, 2022.6.14>\n\n제20조(업무의 위탁)\n\n제21조 삭제 <1999.5.21>\n\n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6-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2453&type=HTML&mobileYn=&efYd=202506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모자보건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3fb7d4dc-48f5-483e-a0da-b2e701f116b7","doc_type":"notice","title":"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published_at":"2025-09-16T13:39:35+09:00"},{"id":"bbbc0eb8-4d7a-47fc-9b4a-53ed6d049bdc","doc_type":"press_release","title":"생명을 잇는 희망의 연결고리, 정자·난자 냉동 지원사업","published_at":"2025-06-04T16:17:00+09:00"}],"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