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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정기점검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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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전기시설 정기적으로 적합 여부 점검(주거용시설 등)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부재 및 거부대상)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일반용 전기시설 정기적으로 적합 여부 점검(주거용시설 등)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부재 및 거부대상)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지원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한국전기안전공사 / 공공기관 담당부서: 본사 문의: 디지털점검부/06-●●●●-269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3980000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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