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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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공무원"은 영 제2조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2.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2장 지원 체계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①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며,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지원 집행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심의ㆍ의결) ①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으로 인한 행정행위인지 여부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및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지원 여부 3. 지원 시기, 지원 범위, 지원 방법 4. 그 밖에 적극행정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지원 내용
제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1. 징계의결,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이하 2. 형사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하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 이하 ② 제1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항에 의한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7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6조에 따라 보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2. 정부법무공단(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제8조(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행위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지원 절차
제9조(지원 신청) 이 지침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즉시 접수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안내ㆍ고지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감사담당관, 관련 부서의 장 등(이하 "감사담당관 등"이라 한다)에게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 등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해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담당관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5장 지원 관리, 지원 취소 등
제14조(자료의 제출 및 보고) ① 이 지침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 ③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보고 또는 제출 의무를 이행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15조(지원의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적극행정공무원이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한 경우
제16조(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 ①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③ 적극행정공무원은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즉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 반환해야 한다. ④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 적극행정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한다.
제18조(예산의 부담) 이 지침에 따른 적극행정공무원의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소속된 실ㆍ국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예산부담 부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