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04d42d9-c1fe-462e-87a5-2e3b323002c9","doc_type":"law","title":"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n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n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n\n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적극행정공무원\"은 영 제2조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n2.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n\n제2장 지원 체계\n\n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①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며,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지원 집행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n\n제5조(적극행정위원회 심의ㆍ의결) ①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1. 적극행정으로 인한 행정행위인지 여부\n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및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지원 여부\n3. 지원 시기, 지원 범위, 지원 방법\n4. 그 밖에 적극행정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n\n제3장 지원 내용\n\n제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n1. 징계의결,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이하\n2. 형사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하\n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 이하\n② 제1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n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항에 의한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n\n제7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6조에 따라 보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n②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n1.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n2. 정부법무공단(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n\n제8조(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행위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n\n제4장 지원 절차\n\n제9조(지원 신청) 이 지침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n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n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n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n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n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n\n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즉시 접수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안내ㆍ고지해야 한다.\n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n\n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감사담당관, 관련 부서의 장 등(이하 \"감사담당관 등\"이라 한다)에게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 등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해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n제12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담당관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n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n\n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n\n제5장 지원 관리, 지원 취소 등\n\n제14조(자료의 제출 및 보고) ① 이 지침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n② 적극행정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n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n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n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n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n③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보고 또는 제출 의무를 이행하도록 통지해야 한다.\n\n제15조(지원의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n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n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n3. 적극행정공무원이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n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한 경우\n\n제16조(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 ①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n② 적극행정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n③ 적극행정공무원은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즉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 반환해야 한다.\n④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n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n\n제17조(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 적극행정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한다.\n\n제18조(예산의 부담) 이 지침에 따른 적극행정공무원의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소속된 실ㆍ국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예산부담 부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1-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687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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