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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

발행 2016.03.2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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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26호]]> <![CDATA[]]> <![CDATA[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7조에 따른『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7호, 2014.1.22.)을 다음과 같이 변경·개정 고시합니다.]]> <![CDATA[]]> <![CDATA[ 2016년 3월 25일]]> <![CDATA[]]> <![CDATA[ 국토교통부장관]]> <![CDATA[]]> <![CDATA[]]> <![CDATA[]]> <![CDATA[「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개정]]> <![CDATA[]]> <![CDATA[]]> <![CDATA[]]> <![CDATA[[본문 생략]]]> <![CDATA[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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