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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대통령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발행 2026.07.0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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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7>

제2조의2(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2, 2025.10.21, 2026.7.7>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11.26, 2009.11.27, 2011.12.8, 2011.12.30, 2012.11.23, 2013.3.23, 2015.1.28, 2016.1.6, 2016.1.22, 2019.2.12, 2021.4.6, 2023.10.10, 2024.12.31>

제3조의2(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제3조의3 삭제 <2024.7.2>

제3조의4 삭제 <2024.7.2>

제3조의5 삭제 <2024.7.2>

제3조의6 삭제 <2024.7.2>

제3조의7 삭제 <2024.7.2>

제3조의8 삭제 <2024.7.2>

제4조(시ㆍ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4조의2(연계수송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4조의3(연계수송 대상 교통시설) 법 제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를 말한다.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 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6조(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6조의2(노선의 타당성 평가)

제6조의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제6조의4(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제6조의5(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2024.5.7>

제6조의6(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운임ㆍ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8.2, 2020.12.29, 2024.7.2>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법 제10조제5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7.28, 2018.4.10, 2024.12.31>

제9조(공동운수협정)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제10조 삭제 <2009.11.27>

제10조의2(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제한)

제11조(중대한 교통사고)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를 말한다.

제1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

제12조의2(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 제21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4.10>

제12조의3 삭제 <2026.5.6>

제12조의4(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

제13조(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벽지노선(僻地路線)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선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개선명령일부터 50일 이내에 그 명령에 따른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12.11.23, 2013.3.23, 2015.1.28, 2024.7.2>

제14조(대체교통 운행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행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제16조의2(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수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8.2>

제16조의3(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각각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17조 삭제 <2014.7.28>

제17조의2(좌석안전띠 착용)

제1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제18조 삭제 <2021.4.6>

제19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행정처분의 통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운송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11.23, 2014.7.28, 2020.9.8>

제20조의2(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20조의3(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의5(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20조의6(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0조의7(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기준)

제20조의8(기여금의 납부주기 등)

제20조의9(기여금 납부기한의 연기)

제20조의10(연체료의 납부 등)

제20조의11(기여금 미납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등)

제20조의12(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법 제49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20조의1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의 가입대상) 법 제49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20조의14(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선명령) 법 제49조의1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5.6>

제20조의15(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하 "플랫폼가맹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가맹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법 제49조의15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명령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제21조의2(보조 또는 융자 대상 운송사업) 법 제5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21조의3(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제21조의4(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9.24, 2026.7.7>

제21조의5(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21조의6(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9.24>

제21조의7(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의4에 따른 운송사업자"는 "제21조의6에 따른 운송사업자"로, "유류"는 "천연가스"로, "유가보조금"은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으로, "주유소"는 "충전소"로, "자가주유시설"은 "자가충전시설"로, "주유"는 "충전"으로, "유류비"는 "천연가스 연료비용"으로 본다.

제21조의8(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21조의9(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의4에 따른 운송사업자"는 "제21조의8에 따른 운송사업자"로, "유류"는 "수소"로, "유가보조금"은 "수소 연료보조금"으로, "주유소"는 "충전소"로, "자가주유시설"은 "자가충전시설"로, "주유"는 "충전"으로, "유류비"는 "수소 연료비용"으로 본다.

제21조의10(자료의 제공) 법 제50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21조의11(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0조제9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버스 운전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제21조의1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제21조의1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법 제51조의3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관하여는 제21조의1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의5제1항 각 호"는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제21조의5제1항 각 호"로, "유가보조금"은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으로 본다.

제21조의1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

제22조(대의원회의 구성 등)

제23조(공제사업의 허가 등)

제2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25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61조제7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제27조(운영위원회)

제27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이란 각각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제28조(재무건전성 기준)

제29조 삭제 <2026.4.7>

제30조 삭제 <2026.4.7>

제30조의2 삭제 <2016.1.6>

제30조의3 삭제 <2026.4.7>

제31조 삭제 <2026.4.7>

제32조 삭제 <2026.4.7>

제33조 삭제 <2026.4.7>

제34조 삭제 <2026.4.7>

제35조 삭제 <2026.4.7>

제36조 삭제 <2026.4.7>

제37조(권한의 위임)

제38조(권한의 위탁)

제39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허가)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제41조(면허취소 등)

제42조(처분관할관청 등)

제43조(사업 면허ㆍ등록ㆍ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제43조의2(벌점부과 및 사업면허취소 등)

제44조(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등의 처분절차)

제45조(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법 제8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제11조에 따른 수를 말한다.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제4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8조(과징금의 용도)

제48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48조의3(신고포상금의 대상) 법 제89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11.23>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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