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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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신기술의 인증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치의학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
제2조(정의)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건의료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보건의료기술 진흥 시책
제3조(기술개발의 보호ㆍ육성)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6조(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제7조(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
제7조의2(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제7조의3(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통합 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제8조의2(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등)
제9조(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제10조(보건의료정보의 진흥)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0.1.18>
제11조(협동연구의 촉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협동연구개발 촉진법」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12조(산업재산권 등의 사용특례)
제13조(보고 등)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3장 연구중심병원의 육성 <신설 2011.8.4>
제15조(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등)
제15조의2(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취소)
제15조의3(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제16조(연구중심병원의 책무)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제17조(연구중심병원의 지원) 정부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기술의 개발ㆍ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제18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이 아니면 연구중심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개정 2011.8.4>
제19조(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제20조(정관)
제21조(업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30>
제22조(이사회)
제23조(임원)
제24조(원장)
제25조(재원)
제26조(자료의 제공)
제27조(「민법」의 준용)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비밀 엄수의 의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의2 산병연협력의 촉진 <신설 2024.1.16>
제28조의2(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제28조의3(정관)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의4(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제28조의5(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
제28조의6(의료기술협력단의 조직) 의료기술협력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28조의7(사업연도) 의료기술협력단의 사업연도는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의8(수입)
제28조의9(지출)
제28조의10(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의료기술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11(회계원칙 등)
제28조의12(연구원 등의 채용 등)
제28조의13(산병연협력계약)
제28조의14(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제4장의3 국립치의학연구원 <신설 2024.1.23>
제28조의15(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제28조의16(업무)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8조의17(임원)
제28조의18(원장)
제28조의19(준용 규정)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정관, 이사회, 재원, 자료의 제공, 비밀엄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신설 2011.8.4>
제29조(벌칙) 제28조(제28조의1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2017.9.19, 2024.1.23>
제3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