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f09af64-4903-4585-837a-9a83359b19c0","doc_type":"law","title":"보건의료기술 진흥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신기술의 인증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치의학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n\n제2조(정의)\n\n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건의료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n\n제2장 보건의료기술 진흥 시책\n\n제3조(기술개발의 보호ㆍ육성)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n\n제4조(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n\n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n\n제6조(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n\n제7조(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n\n제7조의2(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n\n제7조의3(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통합 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n제8조(보건신기술의 인증)\n\n제8조의2(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등)\n\n제9조(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n\n제10조(보건의료정보의 진흥)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0.1.18>\n\n제11조(협동연구의 촉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협동연구개발 촉진법」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n\n제12조(산업재산권 등의 사용특례)\n\n제13조(보고 등)\n\n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n\n제3장 연구중심병원의 육성 <신설 2011.8.4>\n\n제15조(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등)\n\n제15조의2(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취소)\n\n제15조의3(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n\n제16조(연구중심병원의 책무)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n\n제17조(연구중심병원의 지원) 정부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기술의 개발ㆍ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6>\n\n제18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이 아니면 연구중심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n제4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개정 2011.8.4>\n\n제19조(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n\n제20조(정관)\n\n제21조(업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30>\n\n제22조(이사회)\n\n제23조(임원)\n\n제24조(원장)\n\n제25조(재원)\n\n제26조(자료의 제공)\n\n제27조(「민법」의 준용)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28조(비밀 엄수의 의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4장의2 산병연협력의 촉진 <신설 2024.1.16>\n\n제28조의2(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ㆍ운영)\n\n제28조의3(정관)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n\n제28조의4(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n\n제28조의5(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n\n제28조의6(의료기술협력단의 조직) 의료기술협력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n\n제28조의7(사업연도) 의료기술협력단의 사업연도는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n제28조의8(수입)\n\n제28조의9(지출)\n\n제28조의10(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의료기술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8조의11(회계원칙 등)\n\n제28조의12(연구원 등의 채용 등)\n\n제28조의13(산병연협력계약)\n\n제28조의14(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n\n제4장의3 국립치의학연구원 <신설 2024.1.23>\n\n제28조의15(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n\n제28조의16(업무)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n제28조의17(임원)\n\n제28조의18(원장)\n\n제28조의19(준용 규정)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정관, 이사회, 재원, 자료의 제공, 비밀엄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으로 본다.\n\n제5장 벌칙 <신설 2011.8.4>\n\n제29조(벌칙) 제28조(제28조의1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2017.9.19, 2024.1.23>\n\n제30조(과태료)","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2-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703&type=HTML&mobileYn=&efYd=202602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보건의료기술 진흥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3c1cebc9-7b87-4728-9865-2c504589166b","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3차 보건신기술(NET) 인증사업 신규인증 및 기간연장 신청","published_at":"2026-07-1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