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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행정규칙

교육부 정책실명제 운영규정

발행 2023.08.0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육부 정책실명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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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부터 제63조의5까지에서 정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성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교육부 소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등)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법령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국민이 공개를 신청한 사업 등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교육부 제안심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ㆍ국 주무부서의 장과 관련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화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임명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안건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공개)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는 교육부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의해 공개된 사업내역서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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