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ec13a16-3434-4fb1-834a-1d96438a960a","doc_type":"law","title":"교육부 정책실명제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부터 제63조의5까지에서 정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정의)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성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n\n제3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교육부 소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n\n제4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n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등)\n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n3. 법령 제정ㆍ개정 및 폐지\n4. 국민이 공개를 신청한 사업 등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n\n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교육부 제안심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ㆍ국 주무부서의 장과 관련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n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n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화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n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임명한다.\n\n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안건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n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n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n\n제7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공개)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는 교육부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의해 공개된 사업내역서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8-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760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교육부 정책실명제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