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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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한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지원단은 기획운영팀, 심의지원소통팀, 한강유역지원팀, 금강유역지원팀, 낙동강유역지원팀, 영산강ㆍ섬진강유역지원팀으로 구성한다.
제3조(기획운영팀) 기획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원단 관련 업무총괄 2.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지원 3. 법 제26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 및 비법정회의에 관한 사항 총괄 4.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지원 5. 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지원 6.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세부규정 제ㆍ개정 7. 홈페이지 구축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심의지원소통팀) 심의지원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 및 비법정회의에 관한 사항 지원 2.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지원 3. 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원 4. 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총괄 5. 법 제29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여부 심의와 조정에 관한 사항 지원 6. 법 제32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소관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원
제5조(한강유역지원팀) 한강유역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지원 2. 법 제26조 관련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및 비법정회의에 관한 사항 지원 3. 법 제28조에 따른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 4. 법 제32조에 따른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소관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원
제6조(낙동강유역지원팀) 낙동강유역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지원 2. 법 제26조 관련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및 비법정회의에 관한 사항 지원 3. 법 제28조에 따른 낙동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 4. 법 제32조에 따른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소관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원
제7조(금강유역지원팀) 금강유역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지원 2. 법 제26조 관련 금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및 비법정회의에 관한 사항 지원 3. 법 제28조에 따른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 4. 법 제32조에 따른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소관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원
제8조(영산강ㆍ섬진강유역지원팀) 영산강ㆍ섬진강강유역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지원 2. 법 제26조 관련 영산강ㆍ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및 비법정회의에 관한 사항 지원 3. 법 제28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 4. 법 제32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소관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원
제9조(파견직원의 포상) 지원단의 단장은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따라 파견된 직원 중 업무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