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ea7a5ec-40d5-45a1-991e-012c3f33a7d1","doc_type":"law","title":"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한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구성) ① 지원단은 기획운영팀, 심의지원소통팀, 한강유역지원팀, 금강유역지원팀, 낙동강유역지원팀, 영산강ㆍ섬진강유역지원팀으로 구성한다.\n\n제3조(기획운영팀) 기획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지원단 관련 업무총괄\n2.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지원\n3. 법 제26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 및 비법정회의에 관한 사항 총괄\n4.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지원\n5. 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지원\n6.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세부규정 제ㆍ개정\n7. 홈페이지 구축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n\n제4조(심의지원소통팀) 심의지원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 및 비법정회의에 관한 사항 지원\n2.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지원\n3. 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원\n4. 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총괄\n5. 법 제29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여부 심의와 조정에 관한 사항 지원\n6. 법 제32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소관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원\n\n제5조(한강유역지원팀) 한강유역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지원\n2. 법 제26조 관련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및 비법정회의에 관한 사항 지원\n3. 법 제28조에 따른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n4. 법 제32조에 따른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소관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원\n\n제6조(낙동강유역지원팀) 낙동강유역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법 제24조에 따른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지원\n2. 법 제26조 관련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및 비법정회의에 관한 사항 지원\n3. 법 제28조에 따른 낙동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n4. 법 제32조에 따른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소관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원\n\n제7조(금강유역지원팀) 금강유역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법 제24조에 따른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지원\n2. 법 제26조 관련 금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및 비법정회의에 관한 사항 지원\n3. 법 제28조에 따른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n4. 법 제32조에 따른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소관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원\n\n제8조(영산강ㆍ섬진강유역지원팀) 영산강ㆍ섬진강강유역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법 제24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지원\n2. 법 제26조 관련 영산강ㆍ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및 비법정회의에 관한 사항 지원\n3. 법 제28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n4. 법 제32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소관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원\n\n제9조(파견직원의 포상) 지원단의 단장은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따라 파견된 직원 중 업무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n\n제1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2-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083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