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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위탁 전담기관 추가지정

발행 2013.04.1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위탁 전담기관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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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지정 전담기관 및 업무내용 가. 전담기관 : 한국도로공사 나. 주요업무내용 ㅇ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의 연계·통합·제공 - 365일 24시간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 도로공사, 지방청, 지자체, 민자도로의 교통정보 연계·통합 - 인터넷 등을 통한 대국민 교통정보 서비스 - 유관기관 도로교통정보 제공 및 통신환경 관리 - 특별교통대책본부 운영 시 도로 및 교통관련 정보제공 및 지원 ㅇ ITS표준자료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 ITS 표준 노드링크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 지자체 등 ITS 표준 노드링크 관리지원 ㅇ ITS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   2. 전담기관 의무사항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ITS 업무요령, ITS 표준(기술기준) 및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거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 지정 취소 또는 변경 요건 가. 특별한 사유 없이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위탁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나.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와 관련한 각종 법규·고시를 위반한 경우 다. 국가교통정보센터 상시운영 및 관리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라.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전담기관 지정기간 가. 전담기관 지정 고시일부터 취소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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