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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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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제외 고교 학생 교과서비 실비 지원(학교별 상이)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무상교육 제외 고교 학생 교과서비 실비 지원(학교별 상이)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지원내용: ○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경기도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문의: 초등교육과/03-●●●●-072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1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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