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산후조리원 서비스 항목·요금 게시 의무화…평가제도 도입 추진 중”

발행 2024.02.19· 색인 2026.07.04 12:02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2월 19일 서울경제<‘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조차 없어…요금 고시 의무에도 ‘별도상담’ ‘버젓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서비스 항목·요금 게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질적 수준 향상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서울경제 2.19일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조차 없어…요금 고시 의무에도 ‘별도상담’ ‘버젓이’’기사에서,

2월 19일 서울경제<‘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조차 없어…요금 고시 의무에도 ‘별도상담’ ‘버젓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서비스 항목·요금 게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질적 수준 향상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서울경제 2.19일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조차 없어…요금 고시 의무에도 ‘별도상담’ ‘버젓이’’기사에서,

○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이용요금 게시 위반 및 위반 사례 관리 방안 부재 등에 대해 지적

[복지부 설명]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6’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해당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항목ㆍ내용 및 요금체계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하고, 이를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있으며,

○ 보건복지부에서는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전체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산후조리 실태조사’는 출산 산모 2천명을 대상으로 산후조리 형태 등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ㆍ안전 전반을 파악하는 조사로써,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보건복지부는 향후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19년부터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을 시행(총 476개 산후조리원 중 321개 완료)하고 있으며,

*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의무화) 발의(김미애 의원)

○ 산후조리원 평가지표(안)에는 산후조리원 제공 서비스ㆍ요금체계 게시 여부가 필수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 산후조리원 평가 시행을 통해 출산 초 다수의 산모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04-●●●●-3397)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