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de2120f-ffb5-4b5b-be6b-0a310dd82c4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산후조리원 서비스 항목·요금 게시 의무화…평가제도 도입 추진 중”","summary":"2월 19일 서울경제<‘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조차 없어…요금 고시 의무에도 ‘별도상담’ ‘버젓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서비스 항목·요금 게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질적 수준 향상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서울경제 2.19일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조차 없어…요금 고시 의무에도 ‘별도상담’ ‘버젓이’’기사에서,","body":"2월 19일 서울경제<‘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조차 없어…요금 고시 의무에도 ‘별도상담’ ‘버젓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서비스 항목·요금 게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질적 수준 향상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서울경제 2.19일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조차 없어…요금 고시 의무에도 ‘별도상담’ ‘버젓이’’기사에서,\n\n○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이용요금 게시 위반 및 위반 사례 관리 방안 부재 등에 대해 지적\n\n[복지부 설명]\n\n□ 모자보건법 ‘제15조의16’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해당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항목ㆍ내용 및 요금체계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하고, 이를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있으며,\n\n○ 보건복지부에서는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전체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n\n□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산후조리 실태조사’는 출산 산모 2천명을 대상으로 산후조리 형태 등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ㆍ안전 전반을 파악하는 조사로써,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n\n□ 보건복지부는 향후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19년부터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을 시행(총 476개 산후조리원 중 321개 완료)하고 있으며,\n\n*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의무화) 발의(김미애 의원)\n\n○ 산후조리원 평가지표(안)에는 산후조리원 제공 서비스ㆍ요금체계 게시 여부가 필수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n\n□ 앞으로, 산후조리원 평가 시행을 통해 출산 초 다수의 산모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04-●●●●-339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19T18:04:00+09:00","fetched_at":"2026-07-04T12:02:0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604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id":"a2908fdd-dc97-40b2-803c-93447647c923","doc_type":"press_release","title":"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7-31T10:06:00+09:00"},{"id":"7ee10c5f-9304-4295-a586-3c90123349dd","doc_type":"notic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선정 의사(의료기관) 공고","published_at":"2026-07-31T10:03:00+09:00"},{"id":"10a5a72a-0b4e-4be6-b910-221191c08379","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20:2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