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국토교통부· 공지사항
위례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13차), 개발계획(31차) 및 실시계획(29차) 변경 승인
발행 2026.05.29· 색인 2026.07.16 20:08· 법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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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고시 제2026-24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49호 위례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2007.
고시 제2026-24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49호
위례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2007. 4. 20 개정 전 규정)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13차), 개발계획 변경(31차) 및 실시계획 변경(29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주택사업과(전화 : 02-●●●●-2901), 성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4502), 하남시청 도시전략과(전화 : 03-●●●●-5990),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 : 05-●●●●-3544),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위례사업팀(전화 : 02-●●●●-6835),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개발계획처 개발계획1부(전화 : 02-●●●●-758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0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