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치통 등 119 신고 자제…‘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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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소방청, 올바른 119구급차 문화 확산 캠페인 나서 비응급 신고 자제, 구급대원 폭행 근절, 구급대원 병원 선정 존중 등 당부 소방청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불필요한 소방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방청, 올바른 119구급차 문화 확산 캠페인 나서 비응급 신고 자제, 구급대원 폭행 근절, 구급대원 병원 선정 존중 등 당부
소방청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불필요한 소방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은 무분별한 비응급신고 자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 존중 등이다.
지난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심정지, 뇌졸중, 심근경색, 중증외상 등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단순 치통, 감기 등 외래진료를 위한 이송 요청과 단순 주취 신고 등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비응급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신고를 줄이고 한층 위급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 활동을 돕기 위함이다.
이어서 119구급대원의 원활한 구급활동을 위해 폭행 또는 협박 등 구급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명확히 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모두 1185건으로 해마다 평균 309명의 구급대원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 폭행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사명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위축된 구급활동으로 구급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범죄다.
이에 폭행과 협박 등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주취상태 또는 심신미약에 대한 감경을 배제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환자의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진료과 유무 및 처치·시술 가능 여부와 실시간 응급실 병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구급대원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급대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 지침에 따라 치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병원 이송을 원칙으로 한다. 희귀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보호자가 원하는 특정 병원 또는 환자 진료 기록이 있는 원거리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다.
소방청은 올바른 구급차 이용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3편의 영상으로 제작해 소방청과 전국 시도 소방본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리플릿 등 오프라인 홍보도 함께하고 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을 격려하고 “지금은 국민과 의료진, 소방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며 올바른 구급차 이용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소방청 119구급과 (04-●●●●-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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