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d85a1b4-fe60-4761-bdd2-e7549b131730","doc_type":"policy","title":"단순 치통 등 119 신고 자제…‘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협조","summary":"소방청, 올바른 119구급차 문화 확산 캠페인 나서 비응급 신고 자제, 구급대원 폭행 근절, 구급대원 병원 선정 존중 등 당부 소방청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불필요한 소방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한다고 15일 밝혔다.","body":"소방청, 올바른 119구급차 문화 확산 캠페인 나서 비응급 신고 자제, 구급대원 폭행 근절, 구급대원 병원 선정 존중 등 당부\n\n소방청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불필요한 소방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한다고 15일 밝혔다.\n\n‘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은 무분별한 비응급신고 자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 존중 등이다.\n\n지난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먼저 심정지, 뇌졸중, 심근경색, 중증외상 등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단순 치통, 감기 등 외래진료를 위한 이송 요청과 단순 주취 신고 등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n\n이는 비응급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신고를 줄이고 한층 위급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 활동을 돕기 위함이다.\n\n이어서 119구급대원의 원활한 구급활동을 위해 폭행 또는 협박 등 구급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명확히 했다.\n\n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모두 1185건으로 해마다 평균 309명의 구급대원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n구급대원 폭행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사명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위축된 구급활동으로 구급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범죄다.\n\n이에 폭행과 협박 등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주취상태 또는 심신미약에 대한 감경을 배제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n\n또한 환자의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진료과 유무 및 처치·시술 가능 여부와 실시간 응급실 병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구급대원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다.\n\n구급대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 지침에 따라 치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병원 이송을 원칙으로 한다. 희귀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보호자가 원하는 특정 병원 또는 환자 진료 기록이 있는 원거리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다.\n\n소방청은 올바른 구급차 이용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3편의 영상으로 제작해 소방청과 전국 시도 소방본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리플릿 등 오프라인 홍보도 함께하고 있다.\n\n허석곤 소방청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을 격려하고 “지금은 국민과 의료진, 소방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며 올바른 구급차 이용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n\n문의: 소방청 119구급과 (04-●●●●-763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15T17:48:00+09:00","fetched_at":"2026-07-04T11:49:0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509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