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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발행 2026.02.09· 색인 2026.07.16 15:42· 법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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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와 열정을 지닌 (예비)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 / ❍ 기술적·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센터 입주 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및 주소 이전이 가능한 자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와 열정을 지닌 (예비)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 / ❍ 기술적·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센터 입주 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및 주소 이전이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의 스타트업 및 기술 집약형 창업기업 창업업력: 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부산 접수기간: 2026.02.09 ~ 2026.02.20 제외대상: 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는 경우 3.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와 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등 창업지원센터 입주기간이 도합 2년을 초과하는 경우 4. 입주계약일 기준으로 타 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사직할 수 없는 경우 5.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센터운영 및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업종의 경우 (소음·진동·오폐수 등 발생 유발 업종) 6.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자로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경우 ※ 입주 후 상기 신청 제한 사유 발견 시 강제 퇴거 및 사업비 지원분 회수 단, 예비창업패키지 등 창업지원사업 등으로 인한 미창업은 센터와 사전 협의 소관: 사단법인 부산벤처기업협회 / 민간 담당부서: 특화사업팀 문의: 05-●●●●-0191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621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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