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서울 AI 허브 신규 입주기업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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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서울시에서 설립하고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 AI 허브」에서는 사무공간 제공 및 성장 지원 사업을 통하여 기업이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분야 산업 우수기업을 모집합니다. 서울 AI 허브와 함께 성장할 기업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서울시에서 설립하고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 AI 허브」에서는 사무공간 제공 및 성장 지원 사업을 통하여 기업이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분야 산업 우수기업을 모집합니다. 서울 AI 허브와 함께 성장할 기업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를 보유하거나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스타트업 ※ 세부자격 공고문 참고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6.07.22 ~ 2026.08.11 제외대상: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개인, 기업 ③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중인 개인, 기업 ④ 서울시 또는 자치구(서울시 소재)의 창업 공간 입주 지원 사업을 수혜중인 개인, 기 ※ 단, 입주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 수혜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 ⑤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인 개인, 기업 ⑥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조치된 기업 ⑦ 과거 본 시설에서 창업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개인, 기업 ⑧ 기타 규정 상 규제사항의 위배 등으로 입주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개인, 기업 ⑨ 개인신용정보상 채무불이행자 또는 신용도 판단정보 등 이상이 있는 자 ⑩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계자에 해당되는 개인, 기업 ⑪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 또는 업종 ⑫ 기타 서울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⑬ 서울 AI 허브 입주 이력이 있는 중도퇴거 및 만기 졸업 기업 ⑬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일이 아래 일자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기업 - 신규기업: ‘18년 10월 이전 법인 설립 기업(사업 개시일로부터 8년이 지난 기업) ※ 이 밖에 다른 사유로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입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소관: 서울 AI 허브 / 교육기관 담당부서: 사업운영팀 문의: 02-●●●●-6814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8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