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등) 이 기술기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1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부합하며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기술기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과 운영 및 유지관리에 있어 적정한 수준의 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간선급행버스체계 시설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신도시 등에 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 ‘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 표준가이드라인’을 참조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기술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전용 주행로, 교차로, 정류소 등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로 정하는 체계시설과 이 시설을 운행하는 버스를 갖추어 운영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간선급행버스체계 운행 버스(이하 운행 버스)"란 전용 주행로의 통행권을 가지는 자동차로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로 규정된 차량을 말한다. 3. "통행권"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노선버스 차량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4. "간선급행버스 체계시설"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전용 주행로, 교차로, 환승시설, 그 밖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써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로 정하는 시설과 그 부지를 말한다. 5. "간선급행버스 전용 주행로"란 기존 또는 신규 도로상에 차선 등을 이용하여 다른 교통수단과 분리되어 운행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차로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6. "간선급행버스 노선"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간선급행버스 전용 주행로를 운행하는 노선을 말한다. 7. "전용형 간선급행버스체계"란 기존 또는 신규 도로상에 설치된 간선급행버스 전용 주행로에 간선급행버스 노선만 운행되는 체계를 말한다. 8. "혼용형 간선급행버스체계"란 기존 또는 신규 도로상에 설치된 간선급행버스 전용 주행로에 간선급행버스 노선뿐만 아니라 일반 여객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노선이 함께 운행되는 체계를 말한다. 9. "간선급행버스 정류장"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 주행로 상에 설치된 정류장을 말한다. 10. "간선급행버스 전용포장"이란 운행 버스가 주행하는 도로의 포장으로 차량 하중에 의한 포장 파손이 최소화되도록 내구성이 높으며 유지관리에 용이한 포장 재료를 적용한 포장을 말한다. 11. "주요 교차로"란 교차로 입체처리 또는 간선급행버스체계 우선신호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운행 버스의 통행에 상당한 지체가 발생할 수 있는 교차로를 말한다. 12. "계획목표연도"란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할 때 예측된 교통량에 따라 체계시설을 구축하여 적절한 유지관리만으로 당초 계획된 간선급행버스체계 시설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적 범위를 말한다. 13. "환승"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간 또는 간선급행버스체계와 다른 교통수단간 갈아타는 또는 갈아타기의 행위를 말하며 주차, 대기, 수직 또는 수평 이동 등을 말한다. 14. "연계"란 간선급행버스체계간 또는 간선급행버스체계와 다른 교통수단 사이에 시간적ㆍ공간적으로 서로 연관된 상태를 말한다. 15. "간선급행버스 운영센터"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의 관리 및 이용자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수집, 처리 및 관리, 제어 전략 수립 등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전담하는 곳을 말한다. 16. "긴급상황관리체계"란 운행 버스가 운행 중 사고나 고장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인력, 장비,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 및 대응체계 등을 말한다. 17. "운행관리체계"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운행 버스가 정해진 일정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운행 버스의 운행을 조정하는 체계를 말한다. 18. "정보안내체계"란 정류장, 환승시설, 운행 버스 내에서 이용자에게 노선, 이용요금, 환승, 노선별 운행 버스 및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도착예정시간 안내 등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행과 관련된 정보를 노선안내도, 브로슈어, 가변전광판, 음성 등을 이용하여 제공해 주는 체계를 말한다. 19. "요금체계"란 간선급행버스체계에서 사용되는 요금의 구조 및 수준, 그리고 요금지불방식을 말한다. 20. "요금지불매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에서 이용자가 요금을 지불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현금, 교통카드, 앱 등의 매체를 말한다.
제4조 (간선급행버스체계 특징) 간선급행버스체계는 버스 운행에 철도 시스템의 개념을 도입하여 통행속도, 정시성, 수송 능력 등에 대하여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킨 대중교통시스템이다.
제5조 (기본적 고려사항) ① 간선급행버스 체계시설은 대상 지역의 대중교통 정책과 도로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② 간선급행버스체계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되, 가급적 이용자에게 높은 수준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설ㆍ운영되어야 한다. ③ 간선급행버스체계 계획 시 기존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제6조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준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시에는 이 기술기준 외에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평면교차로 설계지침」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일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2장 계획 및 설계
제7조 (계획목표연도 설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계획목표연도는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 예측된 교통수요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여 적절한 유지관리만으로 당초 계획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로 정의한다. ② 도로의 신설 시 계획목표연도를 20년으로 설정하며, 기존에 건설되어 운영 중인 도로 상에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도입하는 경우는 설치되는 체계시설의 유지관리 기간을 고려하여 10년으로 한다.
제8조 (계획 및 설계 절차) ① 계획 및 설계의 대상은 운행 버스, 체계시설, 운영체계로 구분된다. ② 계획 단계에서는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의 노선을 선정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유형과 시설 및 운영 수준을 제시한다. ③ 설계 단계에서는 노선별 교통 상태와 특성을 파악하여 계획 단계에서 제시된 유형과 시설 및 운영 수준을 만족하도록 해당 노선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치형식을 결정한다.
제9조 (운행 버스) ① 운행 버스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4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 주행로의 통행권을 가지는 차량을 의미한다. ②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용 주행로의 통행권을 가지는 운행 버스의 범위를 지역적 특성과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제한함을 권장한다. ③ 운행 버스로는 가급적 온실가스 배출수준, 공해물질 배출수준, 소음수준이 모두 낮고 재활용성이 높은 친환경 차량의 사용을 권장한다. ④ 전용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경우 수평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 및 친환경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혼용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경우 간선급행버스체계에서 운행되는 저상버스의 비율이 해당 지역의 저상버스 보급 목표치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⑥ 간선급행버스체계 고유의 이미지 확보를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 운행 버스에는 기존 버스와 차별되는 내ㆍ외부 디자인 사용을 권장한다. ⑦ 운행 버스에는 승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및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제10조 (전용 주행로) ① 간선급행버스 주행로 연장은 3㎞ 이상이어야 하며 간선급행버스 주행로는 운행 버스만이 운행할 수 있는 전용 주행로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용 주행로는 다른 차로와 분리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전용 주행로의 구분은 차선부에 물리적인 분리대를 설치하거나, 유색포장, 차선을 이용한 분리 표시 등이 있으며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최대한 분리되는 방식을 적용한다. ③ 전용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전용 주행로에는 원칙적으로 물리적인 분리대를 설치한다. ④ 전용 주행로의 구분 방식은 간선급행버스 주행로가 연속해서 설치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가급적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다.
제11조 (전용 주행로의 횡단 구성) ① 간선급행버스 전용 주행로의 횡단면은 크게 본선구간과 정류장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차도(차로 등에 의해 구성되는 도로의 부분), 분리대, 길어깨로 구성된다. ② 전용 주행로 본선구간의 시ㆍ종점은 운행 버스와 일반차량과의 상충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고 전용 주행로는 중앙차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③ 운행 버스의 교통량이 많아 심각한 지체가 예상ㆍ발생되는 정류장부에는 추월차로를 설치하여 운행 버스가 신속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2조 (전용 주행로의 차로폭) ① 간선급행버스 전용 주행로의 차로폭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행 버스가 주행할 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운행 버스의 폭에 좌우 안전 폭을 합한 값으로 결정된다. ② 전용 주행로의 차로폭은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하되, 정류장의 추월차로 확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 (전용 주행로의 포장) 운행 버스가 주행하는 전용 주행로와 정류장의 포장은 운행 버스의 제원 및 주행 특성과 경제성, 내구성, 미관(시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ㆍ시공해야 한다.
제14조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표지) ① 간선급행버스 전용 주행로 설치 시 도로구조 변경에 따른 운전자의 혼란방지 및 주행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점 및 구간에 교통안전시설과 도로표지를 설치하고 노면표시를 해야 한다. ② 간선급행버스체계 교차로에는 반드시 차로별로 신호등을 설치하여 신호 오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5조 (정류장) ① 간선급행버스 정류장은 승객의 신속한 승하차가 가능하고 안전하고 쾌적하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물리적 공간, 승하차 시설, 안내시설, 기타 편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간선급행버스 정류장은 기존 버스 정류장과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고유의 이미지를 갖도록 설계해야 하며 가급적 고규격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6조 (정류장의 설치간격) ① 간선급행버스 정류장간 설치간격은 노선운영 방식에 따라 다음 표의 값을 권장한다. 단, 물리적 여건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운행 버스의 주행여건 및 안전성을 검토한 후 조정할 수 있다.
② 간선급행버스 정류장간 설치간격이 증가할 경우 타교통수단과 연계체계를 확충하여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17조 (정류장의 설치위치) ① 간선급행버스 정류장은 승객의 안전 및 편의, 경제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② 간선급행버스 정류장은 교차로 주변, 미드블럭, 입체교차로의 상ㆍ하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특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접근 수단이 구비되어야 한다.
제18조 (정류장의 규격) ① 간선급행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이 미리 지정된 정차구역(하나의 정차구역의 최대 길이는 일반버스 2대의 길이로 제한)에서 대기하고 이 구역 내에서 운행 버스에 승차하도록 함을 권장한다. ② 교통약자의 간선급행버스 체계 이용의 편리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교통약자 탑승구역의 설치를 권장한다. ③ 승객이 대기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장의 최소폭은 3.0m 이상으로 권장한다. ④ 승강장의 높이는 승객이 승하차에 불편이 없도록 저상버스 바닥 면과 최대한 근접하도록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⑤ 폐쇄형 정류장의 승강장 최소 폭은 5.0m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제19조 (정류장의 설치형식) ① 간선급행버스 정류장은 승강대의 설치형식에 따라 섬식과 상대식 정류장으로 구분한다. ② 섬식 정류장이 가진 많은 장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간선급행버스 운행 버스의 종류, 재정 여건, 대상지역의 물리적 환경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형식을 결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제20조 (정류장의 외부분리형태) ① 정류장 형식은 정류장의 외부분리 형태에 따라 개방형, 반개방형, 폐쇄형으로 구분한다. ② 간선급행버스 체계 건설 시 승하차 인원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류장에는 승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폐쇄형 정류장 설치를 권장한다. ③ 전용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경우 폐쇄형의 설치를 기본으로 하되, 이용수요, 물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21조 (환승시설)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효율적 운영 및 승객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타연계교통수단간의 편리하고 안전한 환승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② 환승시설 설치 시에는 환승의 유형, 환승시설의 종류, 환승시설의 입지, 이용수요 등을 고려해야 하며, 보행자 동선의 원활화, 보행 편리성 제고, 환승주차계획, 자전거 보관시설계획, 교통약자 지원시설계획, 대중교통접근성 제고 및 상업시설의 활용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환승시설의 서비스 수준 및 세부 설계기준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ㆍ배치 기준」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 도로 기하구조, 기타 제반시설 여건에 따라 보다 나은 환승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간선급행버스체계의 환승유형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환승시설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환승시설 관련 세부사항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ㆍ배치 기준」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리 매뉴얼」 등 관련 기준 내용을 준용한다.
제22조 (타수단 연계) 간선급행버스체계는 가급적 다수의 기존 교통수단과 최대한으로 연계하여 대중교통의 서비스 권역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고 적절한 환승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 및 항만 2. 광역철도 3. 고속/시외버스 4. 시내/마을버스 5. 도시철도 6. 경전철 7. 택시 8. 승용차 9.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수단
제23조 (교차로)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에 포함된 교차로에는 간선급행버스체계 운행 버스의 신속한 통과 및 안전을 고려한 교차로 처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일반 차량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② 도로 및 교통 여건에 따라 평면처리 또는 입체화 등의 교차로 처리방안을 먼저 고려한 후 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③ 교차로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차로 유형 결정 : 평면교차로 또는 입체교차로 2. 평면교차로 처리방안 : 간선급행버스 우선신호처리, 연동신호, 일반차량 회전처리 3. 입체교차로 처리방안 : 지하차도, 고가차도
제24조 (정류장 접근시설) ① 간선급행버스 정류장은 주행로 중간에 설치되므로 승객의 정류장 접근을 위한 접근시설이 필요하며, 이 접근시설은 승객의 교통안전과 운행 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고려해 설치해야 한다. ② 간선급행버스 정류장의 횡단보도는 교통사고 방지와 원활한 교통소통 등 도로의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③ 간선급행버스 정류장의 횡단보도 형태는 보행횡단 시 한번에 통과할 수 있고 환승이 용이하도록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이용자의 실횡단거리는 직선횡단거리의 150%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25조 (이용자 안전시설) ①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승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호울타리, 신호등, 조명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간선급행버스 정류장과 인근 보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승객의 무단횡단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③ 간선급행버스 정류장의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을 반드시 설치하고 운전자 및 승객이 주야간 및 우천시에도 잘 볼 수 있도록 시인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④ 간선급행버스 정류장과 정류장의 횡단보도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표지와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26조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축 선정) ① 지자체 차원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축을 중심으로 엄밀한 교통수요 분석을 수행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타당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② 간선급행버스체계 축을 선정할 때에는 편도 3차로 이상의 차도 구간, 특정 구간의 교통정체가 심한 구간, 체계시설의 설치ㆍ운영이 가능한 구간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③ 간선급행버스체계는 계획목표연도를 기준으로 첨두시 방향 당 1,000인 이상의 수요를 가진 축을 대상으로 설치함을 권장한다.
제27조 (운영센터의 설치) ①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도입할 때에는 이를 위한 전용 운영센터(버스사령실 등)를 설치하거나 운영센터의 기능을 모두 갖춘 운영센터(통합교통운영센터 등)로 하여금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간선급행버스체계 내에 여러 노선의 버스가 운행되는 경우 하나의 운영센터에서 통합 운영을 권장한다. ③ 운영센터에는 운행 버스의 주행, 정차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ㆍ통제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장한다. ④ 운영센터는 승객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한 정류장 시설 유지관리, 원격 제어, 상황 신속 파악 등 즉각 대응이 가능한 관리 기능을 포함할 것을 권장한다. ⑤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영관리 주체는 운영관리 평가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차량 운행의 정보,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운영 성과 자료를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제28조 (브랜드 구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시 승객의 시스템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이를 통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체계에 대한 고유 명칭이나 엠블럼(심벌마크) 등과 같이 상징성을 가지는 고유한 브랜드 사용을 권장한다. ② 전용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경우 모든 운행 버스와 정류장에 동일한 디자인을 적용해야 한다. ③ 혼용형 간선급행버스체계에서는 간선급행버스 노선 운행 버스에 간선급행버스체계 로고를 부착하도록 권장한다.
제3장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제29조 (버스전용차로 위반관리) ① 간선급행버스 체계시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용 주행로 불법 주행, 무단 주정차 등에 대한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자동장비를 이용한 상시적, 주기적, 불시 단속이 상황에 맞게 시행되어야 하고, 단속된 사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단속계획 및 방법을 갱신하는데 활용되어야 한다. ③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주체는 단속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첨단장비를 이용한 무인단속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④ 간선급행버스 전용 주행로 건설시 단속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제30조 (운행 버스 유지보수) ① 운행 버스의 유지ㆍ보수를 할 때 내부는 출입문, 의자, 냉난방시스템, 손잡이 등 자동차 내부 모든 부분의 상태를 파악하여 적정한 수준 이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운행 버스 외부는 노선 번호의 시인성, 외장 페인트, 타이어 등 주행의 안전 확보와 승객의 시인성 확보 등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31조 (전용 주행로 유지보수) ① 전용 주행로는 도로포장, 교통안전시설, 배수시설 등으로 구분한다. ② 전용 주행로는 교통량, 노면의 상태, 기후조건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③ 교통안전시설은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기타 도로안전시설 등을 포함하며, 주행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과 도로의 미비한 구조 상태를 보완하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④ 배수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도로에 물이 넘쳐 교통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제4장 평가
제32조 (목적) 간선급행버스체계의 평가는 계획 또는 운영 중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시설과 운영 서비스 항목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하여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한다.
제33조 (평가 등급) 간선급행버스체계의 등급은 우등과 일반으로 구분되며 등급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등형 간선급행버스체계 : 시설물(전용 주행로, 입체교차로, 평면교차로, 정류장, 추월차로)과 운영(친환경버스, 저상버스, 브랜드, 타수단과 연계, 이용가능성, 이동성, 안전도)의 12개 항목 중에서 7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다만, 시설물은 신도시에서는 4개 이상, 기존도시에서는 3개 이상을 충족할 것. 단, 우등형 간선급행버스체계 중에서 ‘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 표준가이드라인’의 조건을 충족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경우 ‘최우등 간선급행버스체계’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2. 일반형 간선급행버스체계 : 전용 주행로 및 정류장이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24시간 전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제34조 (승급제도)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운영하는 단계에서 서비스 및 시설을 개선하여 서비스 수준을 높인 경우에는 우등으로 승급할 수 있으며 운영ㆍ유지관리에 소홀하여 서비스 수준이 낮아진 경우에는 일반으로 강등할 수 있다.
제35조 (평가 절차) ① 평가는 계획단계와 운영단계에서 시행한다. ② 계획단계에서 평가는 실시설계 준공 전에 1회 수행한다. ③ 운영단계에서 평가는 운행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수행한다. 평가는 관할 지자체가 하는 것을 권장하며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대표 지자체를 지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대표 지자체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판단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⑤ 평가 결과는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⑥ 지자체가 관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승급을 원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한다. ⑦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고, 관할 지자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우등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대상으로 3년마다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36조 (평가 결과의 활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간선급행버스체계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우등 간선급행버스체계에 인증서를 발급하여 운행 버스 및 정류장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3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