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행 2020.12.18·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I. 서론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거래형태(직매입거래, 특약매입거래, 위ㆍ수탁거래, 임대차거래) 및 소매업태(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를 불문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단계와 그 이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의 행위를 예시한 것이므로, 가이드라인에 열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하여도 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Ⅱ. 관련 법 규정 (법 제12조)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는 아래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종업원등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파견을 받음에 있어 아래의 예외적 허용사유 중 하나에 해당 ㆍ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으로부터 파견된 종업원등의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법 제12조제1항제1호) ㆍ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의거하여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법 제12조제1항제2호) ㆍ 상기 두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으로부터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법 제12조제1항제3호) 2.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파견조건에 관해 서면으로 약정 대규모유통업자는 상기 세가지 예외적 허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등을 파견받더라도 사전에 아래에 제시된 사항에 관해 서면으로 약정하고, 납품업자등과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2항) 이 때,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10조제1항) ㆍ 종업원등의 수 ㆍ 종업원등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ㆍ 종업원등이 종사할 업무내용 ㆍ 종업원등의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3. 해당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 대규모유통업자는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법 제12조제1항 단서)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는 특정 납품업자등으로부터 파견된 종업원등을 자신의 일반적인 관리 업무나 여타 업무 또는 다른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Ⅲ.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사유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 대규모유통업자는 법(제12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 허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등을 파견받을 수 있다. 따라서, 종업원등 파견사유가 상기에서 제시된 예외적 허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거나,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된 종업원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파견을 받았으나,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지 않거나 납품업자등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됨 대규모유통업자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종업원등 파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등으로부터 파견받을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인건비(보수)와 식비ㆍ교통비 등 각종 실비, 기타 파견된 종업원등이 상품 판매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하 "파견비용"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0조제2항) 따라서, 이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지 않거나, 납품업자등에게 파견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를 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예시) > ㆍ 파견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파견을 받았으나, 파견 인력에 지급하는 비용부담을 이유로 납품업자에게 상품 매입원가의 인하를 요구하거나, 판매장려금 또는 광고비를 추가로 수취하는 행위 ㆍ 파견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파견을 받았으나, 약정서 상에 기재된 판매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진열대ㆍ시식대 등 설치비용, 샘플ㆍ시식용 상품 비용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중 일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2. 대규모유통업자가 먼저 납품업자등에게 종업원등을 파견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자발적 요청이 있었음을 이유로 종업원등을 파견받아서는 아니됨 납품업자등은 지속적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등을 파견하여줄 것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구두나 유선 또는 이메일 등으로 비공식적으로 종업원등을 파견하여 줄 것을 먼저 요구하고, 납품업자등이 이에 응하는 경우라면 납품업자로부터 자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자발적인 요청이 있었다는 사유로 종업원등을 파견받으려면 대규모유통업자의 비공식적인 요구 이전에 납품업자등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 자사 인력을 파견받아 줄 것을 먼저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업자등의 요청은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르는 예상 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법 제12조제1항제2호)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자발적 파견요청서를 받았더라도, 파견에 따른 예상 이익 및 비용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자발성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예시) > ㆍ 납품업자등의 자발적 요청 이전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협조요청 등의 명목으로 종업원등을 파견하여 줄 것을 구두나 유선 또는 이메일 등으로 비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사후에 납품업자등으로부터 파견요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행위 ㆍ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사원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각 납품업자 별로 파견해야 할 판촉사원의 수를 할당한 다음, 개별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자발적 파견 요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행위 ㆍ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 종업원 파견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거래개시 거절, 거래지속 중단 등 불이익을 부여하거나, 이를 암시함으로써 납품업자등이 그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경우 3.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에 따른 제반비용을 부담(법 제12조제1항제1호)하거나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동조제2호)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만을 파견받을 수 있음(동조제3호)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이라 함은 개별적ㆍ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 종업원이 지닌 능력에 비해 상당한 정도로 차별화된 판매기법이나 능력을 말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기법 또는 능력이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만으로는 갖추기 어려울 정도의 상품에 관한 전문지식(예: 특정 전자제품의 기능, 와인 감별 및 보관기법 등)과 이를 토대로 한 판매 및 상품관리 능력을 필요로 하는지가 기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습득이 가능하거나, 상품 및 브랜드의 특성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식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힘들 것이다.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인력은 ‘숙련된 종업원’으로 추정한다. 한편,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없더라도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일반 종업원과 차별화된 판매, 상품관리 등을 할 수 있으면 ‘숙련된 종업원’으로 보아 파견받을 수 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 사유로 파견받은 종업원을 당초 파견받은 목적에 부합하는 직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을 단순 판매보조 또는 판촉을 위한 시식ㆍ시연 업무에만 종사하게 할 경우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예시) > ㆍ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에 따른 제반비용을 부담하거나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특성이나 판매업무와 관련된 소정의 교육만으로도 가능한 단순 상품판매 업무의 수행을 위해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행위 ㆍ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시식 및 시연, 고객에 대한 관심제고 수준의 단순 판촉업무에 숙련된 종업원등을 요구하여 판촉사원을 파견받는 행위 ㆍ 특수한 판매기법이나 능력과 무관한 판매대금 수령 등 단순 판매보조업무의 수행을 위해 숙련된 종업원등을 요구하여 파견받는 행위 ㆍ 대규모유통업자 차원의 바겐세일 등 판촉행사 기간에 행사보조업무의 수행을 위한 임시 행사요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파견받는 경우   Ⅳ.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등을 파견받을 경우 따라야 할 절차 대규모유통업자는 사전에 납품업자등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한다.(법 제12조제1항 단서) 동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법 제12조제2항) 이 때, 약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10조제1항) ㆍ 종업원등의 수 ㆍ 종업원등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ㆍ 종업원등이 종사할 업무내용 ㆍ 종업원등의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대규모유통업자는 파견조건을 약정한 서면을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하며(법 제6조제1항), 동 서면을 약정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법 제6조제8항)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가 ① 종업원등을 파견받은 이후에 서면약정하는 행위, ②상기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③불명확하게 약정하는 행위, ④약정 서면이 불완전하거나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교부하지 않는 행위 등은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1.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을 종업원등의 파견 이후에 실시하여서는 아니됨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은 실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 근무시키기 이전에 체결되어야 한다. 즉, 종업원등을 파견받기 이전에 구체적인 파견조건을 명시한 서면의 마련과 더불어, 이에 대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예시) > ㆍ 단기(예 : 1주일 이내) 판촉행사라는 이유로 서면약정없이 납품업자등에게 판촉사원 파견을 추가로 요구하고, 사후에 납품업자로부터 파견요청서와 서면약정서(기명날인 포함)를 징구하는 행위 ㆍ 1월부터 종업원등을 파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월에 파견조건에 대해 약정하고, 이를 1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약정일자를 1월 이전으로 수정하여 기재하는 행위 ㆍ "파견 종업원등의 인원수는 차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또는 "해당 월의 파견 인원수는 전월말까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등 파견조건을 사후로 유보하는 행위 ㆍ 파견조건을 명시한 서면의 마련은 종업원등 파견 이전에 이루어졌으나, 한 당사자 또는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은 파견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2. 파견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대규모유통업자는 거래형태 및 파견조건, 파견의 자발성 여부 등과 무관하게 상기 4가지 파견조건(종업원등의 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종사 업무내용,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기 사항을 전부 약정하지 않거나, 일부만 약정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복수의 납품업자가 공동으로 종업원을 고용하여 파견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관련 납품업자 전체와 서면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단기 판촉행사 진행 등을 이유로 부정기적ㆍ일시적으로 파견되는 판촉사원에 대해서도 사전 서면약정이 필요하다.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예시) > ㆍ 단기 판촉행사 또는 복수의 납품업자가 공동으로 파견하는 경우 등과 같이 서류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파견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구두ㆍ이메일ㆍ파견요청 문서 등으로 종업원등 파견을 요청하여 파견받는 행위 ㆍ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사전에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행위 ㆍ 종업원등의 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약정하였으나, 종업원등의 수는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약정서에 명시하지 않는 행위 ㆍ 상시로 판매사원을 파견받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약정기간 만료 이전에 해당 약정을 갱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파견받는 행위 3. 파견조건을 약정하였으나, 약정된 파견조건이 불명확하여서는 아니됨 종업원등 파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경우, 종업원등의 수ㆍ근무기간ㆍ근무내용 등은 구체적이어서 납품업자가 자신의 종업원 파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상품의 매출액 변동이나 산발적인 판촉행사의 실시에 따라 파견 종업원의 숫자 및 근무기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범위를 지정하여 파견조건을 약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지정된 범위가 너무 넓어 납품업자등이 파견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예시) > ㆍ 파견조건에 관한 예측이 가능한 상시근무 판매사원을 파견받으면서 파견 인원 및 근무시간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는 행위 ㆍ 상품매출 변동, 단기 판촉행사 등의 추가인원수요를 감안하더라도 최대 10명이면 가능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등의 수를 "5명~30명" 또는 "30명 이하" 등 포괄적으로 약정하는 행위 ㆍ 종업원등의 근무기간을 "상반기 중" 또는 "3분기 중"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하여 납품업자등이 파견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ㆍ 납품업자는 구체적 파견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서면에 서명/기명날인만 하고, 구체적인 파견조건은 유통업자가 사후에 일방적으로 기재하는 행위 4. 약정서면이 불완전하거나, 약정서면을 미교부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파견조건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약정하여야 하며, 해당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을 체결한 즉시 약정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파견조건에 대한 약정서면과 종업원등의 근무내역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예시) > ㆍ 파견조건을 명시한 서면은 마련되었으나, 한 당사자 또는 양 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경우 ㆍ 약정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파견 이후에 교부하는 행위 ㆍ 파견조건 약정서면 또는 종업원등의 근무내역에 관한 서류를 1년 동안만 보존하고 폐기하는 행위 ㆍ 전자서면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납품업자등의 서명을 대규모유통업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약정서에 기재하는 행위   Ⅴ.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받은 종업원등에 대해 유의해야 할 남용행위 대규모유통업자는 파견 종업원을 해당 인원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종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12조제1항 단서) 따라서 자사 상품 판매ㆍ관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고유업무나 타 납품업자등 상품에 대한 판매ㆍ관리 업무에 종사시키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만, 복수의 납품업자등이 종업원을 공동으로 파견하는 경우 파견종업원을 공동으로 파견한 납품업자등이 각각 납품하는 모든 상품의 판매 및 관리업무에 종사시키는 행위는 허용된다. 또한, 법 제17조제10호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 종업원에 대해 설정된 판매목표액을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등 납품업자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추구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예시) > ㆍ 파견된 종업원등을 계산대에서 현금출납 보조업무, 포장업무 등에 종사시키는 행위(단, 백화점 내 점포와 같이 해당 납품업자등별로 별도의 계산대 나 결제시스템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ㆍ 파견된 종업원등에 통로ㆍ화장실 등 매장 공용공간 청소, 매장 공용공간에서 매장 전체차원의 고객 응대 및 안내업무 등을 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ㆍ 파견된 종업원등을 배송 차량으로부터의 상품 하역, 창고반입 업무, 쇼핑 카트 회수ㆍ정리, 주차장 관리 및 주차지원 업무에 종사시키는 행위 ㆍ 파견된 종업원등에게 자사 상품 뿐만 아니라 다른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재고파악 및 관리, 진열업무 등을 맡기는 행위 ㆍ 납품업자의 직매입상품에 대한 판촉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한 대규모유통업자의 PB상품에 대한 판매업무에도 종사하도록 한 행위 ㆍ 대규모유통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고유 업무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정기재고조사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견 종업원등으로 하여금 자사상품의 재고를 파악토록 하는 행위 ㆍ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소속 직원이 입점업체에 대해 월별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실제 달성여부와는 관계없이 제시된 목표 금액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포함)를 징수하는 행위 (법 제17조제10호 불이익 금지 규정) ㆍ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점업체에 대해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파견 종업원에 대해 이를 달성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법 제17조제10호 불이익 금지 규정)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