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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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라 함은 국토교통부 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 상황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업무의 정책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요업무"라 함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 중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시책 및 사업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주요업무 등의 자체평가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2. 연도별 자체평가계획 3. 자체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4.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 5.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의 최소 2/3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국토교통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각 실·국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의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한 위원 중 임무수행이 저조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평가대상 과제와 관련된 연구용역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담당관이 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자체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평가 대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자체평가위원 중 분야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검토·심의 2.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과 관련된 조사·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국토교통부 과장급 직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9조(의결정족수)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위원회는 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자체평가계획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실·국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및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 결과와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 후 30일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자체평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임무수행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업무 총괄부서와 분과위원회별 지원부서를 지정·운영한다.
제12조(수당지급 등) 위원회·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위원회·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안조치) ① 장관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 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4조(비밀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