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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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1995.12.30>
제2조의2(건축사보의 자격 분야)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분야를 말한다.
제2조의3(건축사보 자격기준)
제3조 삭제 <1995.12.30>
제4조 삭제 <2000.5.10>
제5조(건축사 자격 등)
제6조 삭제 <2016.2.11>
제6조의2(자격취소 등)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 부분"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ㆍ내력벽(耐力壁)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틀 및 주계단(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및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11.11>
제6조의3(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 등)
제6조의4(실무수련 이수 자격 취득)
제6조의5(실무수련의 과목 등) 실무수련자가 실무수련 기간 중 이수하여야 할 실무수련 과목과 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2.11>
제6조의6(실무수련의 실시)
제6조의7(실무수련의 확인 등)
제6조의8(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제7조(시험 시행 공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시ㆍ시험장소,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의2 삭제 <2012.5.30>
제8조(시험과목의 면제)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이 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과목 중 같은 항 제1호의 대지계획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시험과목 등)
제10조(시험방법) 법 제16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은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1조(합격기준 등)
제12조 삭제 <2012.5.30>
제13조 삭제 <2012.5.30>
제14조 삭제 <2012.5.30>
제15조 삭제 <2000.5.10>
제16조 삭제 <2012.5.30>
제17조 삭제 <2012.5.30>
제18조 삭제 <2012.5.30>
제19조 삭제 <2012.5.30>
제20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제21조(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제21조의2(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업무 수행)
제22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제23조(신고기준) 법인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24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25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면제기관) 법 제23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4.2, 2020.6.9, 2020.9.10, 2021.8.31>
제26조 삭제 <1995.9.2>
제27조 삭제 <2000.5.10>
제28조 삭제 <2000.5.10>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등의 변경신고)
제29조의2(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효력상실 등의 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법 제23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등"이라 한다)의 효력상실처분 및 업무정지명령의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실무수련자를 포함한다)의 업무정지명령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6.9>
제29조의3(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법 제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1>
제30조(건축사의 실무교육)
제30조의2(건축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30조의3(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제30조의4(제척, 기피 및 회피)
제30조의5(위원의 위촉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0조의6(징계위원회의 소집 등)
제30조의7(징계의결 기한) 징계위원회는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0조의8(징계대상자 등의 출석ㆍ진술권 등)
제30조의9(징계위원회의 의결)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30조의10(징계 사실의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대상자에게 징계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사유와 징계 내용을 서면으로 징계대상자, 시ㆍ도지사 및 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에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7.26>
제31조(대한건축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 대한건축사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26>
제33조 삭제 <2000.5.10>
제34조
제34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4조의3(공제조합의 등기)
제34조의4(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제34조의5(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제34조의6(보증한도)
제34조의7(조사 및 검사)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5조의2(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
제35조의3(이의신청의 처리)
제36조(실무교육 계획의 수립) 대한건축사협회는 제35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탁받은 건축사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7.26>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