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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발행 2009.04.20·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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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남양주가운지구 택지개발사업

1)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 = 1 : 1,200) : 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 031-590-2376), 구리시청 도시계획과(☎031-550-2352)와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택지개발팀(☎02-3416-374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 성남도촌지구 택지개발사업

1)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 = 1 : 1,200) : 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성남시청 택지개발과(☎031-729 -4533)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택지개발1팀(☎031-250-8234, 823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 군포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

1)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 = 1 : 1,200) : 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군포시청 도시계획과(☎031-390 -0374)와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택지개발2팀 (☎031-250-824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라. 광명소하지구 택지개발사업

1)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 = 1 : 1,200) : 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광명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2-2680-6955)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택지개발1팀(☎031-250-8232, 82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마. 안산신길지구 택지개발사업

1)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 = 1 : 1,200) : 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산시청 도시과(☎031-481 -2772), 시흥시청 개발사업지원단(☎031-8075-3085)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택지개발1팀(☎031-250-823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바. 고양행신2지구 택지개발사업

1)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 = 1 : 1,200) : 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75-3085)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택지개발팀(☎02-3416-36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사. 의정부녹양지구 택지개발사업

1)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 = 1 : 1,200) : 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청 도시과(☎031-828 -2366)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택지개발팀(☎02-3416-364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아. 대상 지구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0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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