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대통령령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발행 2021.01.0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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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항공안전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4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제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제출 등)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