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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발행 2026.06.1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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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6, 2026.3.10>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6, 2026.2.19>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경우에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2.1.6>

제5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제8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의 관장)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 구축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제20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제21조의2(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2절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체계 확립 및 역량 강화

제24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제25조(연구지원체계평가)

제26조(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제3절 국가연구개발 관련 제도 혁신

제27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운영 등)

제28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

제29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체계화)

제30조(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36조(손해배상청구의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형 자산(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중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로 취득한 유형 자산에 한정한다)의 손해에 대하여 해당 연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수사기관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업무의 위탁)

제3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0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벌칙) 제40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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