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ae92a03-1f46-4c94-bcfd-5eee5e2a966d","doc_type":"law","title":"국가연구개발혁신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6, 2026.3.10>\n\n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6, 2026.2.19>\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경우에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2.1.6>\n\n제5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n\n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n\n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n\n제8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의 관장)\n\n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n\n제9조(예고 및 공모 등)\n\n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n\n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n\n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n\n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n\n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n\n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n\n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n\n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n\n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n\n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n\n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 구축\n\n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n\n제20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n\n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n\n제21조의2(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등)\n\n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n\n제23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n\n제2절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체계 확립 및 역량 강화\n\n제24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n\n제25조(연구지원체계평가)\n\n제26조(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n\n제3절 국가연구개발 관련 제도 혁신\n\n제27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운영 등)\n\n제28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n\n제29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체계화)\n\n제30조(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n\n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n\n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n\n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n\n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n\n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n\n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n\n제5장 보칙 및 벌칙\n\n제36조(손해배상청구의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형 자산(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중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로 취득한 유형 자산에 한정한다)의 손해에 대하여 해당 연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7조(수사기관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n\n제38조(업무의 위탁)\n\n제3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40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41조(벌칙) 제40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6-1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849&type=HTML&mobileYn=&efYd=2026061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연구개발혁신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8aee3218-aba8-4d98-b8c3-f97d94ed7630","doc_type":"notice","title":"2026년 미래치안 도전기술 개발(융합탐색)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2T09:59:14+09:00"},{"id":"a544e3c4-41b0-4652-89d1-5869e7b7e672","doc_type":"notice","title":"2026년 양자정보과학 인적기반조성사업 리더급 연구역량강화(전략기술형) 신규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21T13:40:47+09:00"},{"id":"b3d225e3-2ec5-483e-b583-bf06db0c196a","doc_type":"notice","title":"2026년 방사선이용 기술개발사업 (방사선 기반 소재ㆍ장비 기술 혁신화) 신규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21T13:24:11+09:00"},{"id":"2a8fcf02-fdd8-4a6d-8a56-0f684e38ad4e","doc_type":"notice","title":"『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 사업단장 모집 재공고","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id":"bcd4c155-af37-43bd-992d-4a9c807d774d","doc_type":"notice","title":"「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 사업단장 모집 공고문","published_at":"2026-06-1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