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기상청· 공지사항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 사업단장 모집 공고문

발행 2026.06.12· 색인 2026.06.29 15:09· 법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 사업단장 모집 공고문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 사업단장 모집 공고문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정보통신기술과

2026/06/12

조회수

9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809호, 기상청 공고 제2026-86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

사업단장 모집 공고문

정부는 K-UAM 초기 상용화 이후 본격 성장기 대비, 안전운용체계 확보를 위한 기술성·안전성·사회적 수용성이 검증된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개발로 UAM 운송시장 활성화 기반 조성 기여를 목표로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이공동으로‘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능력을 갖춘사업단장을 다음과같이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상청장

1. 사업개요

가. 사업 개념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초기 상용화 이후 본격 성장기의 안전운용체계 확보를 위한 신뢰성이 검증된 핵심기술 개발로 UAM 활성화 기반 조성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 다부처 사업

나. 사업 목표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고도화, 운항안전성 확보 및 사회적 수용성 증대를 통한 UAM 활성화 기반 마련

다. 3대 전략 분야 : ① 항행·교통관리기술 ② 버티포트 운용·지원기술 ③ 안전인증·통합실증기술

라. 규모 및 기간 : ‘24~’26 / 총사업비 969억원(국비799억, 민간170억)

2. 사업단장의 임무 및 자격

가. 사업단장의 임무

- 사업단 조직의 구성, 운영, 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및 예산 배분(안) 수립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계 및 조정

-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진도관리․점검, 정산, 기술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진행 과정 및 연구 결과의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ㆍ보급ㆍ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사업 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 본 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정책협의체 관련 연구개발(R&D) 분과 실무 및 워킹그룹(WG)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이하 공동운영관리규정)」제6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나. 사업단장의 지원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한 참여제한을 받지 않은 자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 항공 또는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하고, 사업단운영, 사업·과제기획,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등의 경험이 있으며,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 항공 또는 도심항공교통*분야 연구개발 또는 기획관리 전문가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공동운영관리규정 제2조에 따라 관련 분야는 K-UAM 기술로드맵에서 정의한 기체․부품,운송․운용, 공역설계․통제, 운항 관리․지원 및 인증․인프라로 한정

1) 박사, 기술사 취득 후 관련 분야 경력 7년 이상

2) 석사 취득 후 관련 분야 경력 12년 이상

3) 중앙부처 4급 이상이거나, 중앙부처 5급 이상의 자격으로 관련 분야 3년 이상 근무

-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과거 5년 이내에 채용이 취소된 이력이 없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 사항이 없는 자,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다. 사업 단장의 근무조건

- 사업단의 운영 및 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임기 중 겸임 또는 겸직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겸직 및 겸임 가능 (공동운영관리규정 제15조 참고)

1. 사업단장 선임 전 종사하고 있던 업무 또는 연구개발 과제를 정리하기 위한 경우

2. 겸임 또는 겸직하려는 업무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비상근 업무인 경우

3. 주관부처가 기획관리전문가를 사업단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 연봉(12개월 기준) : 1.2억원 이내(성과급 별도 : 연봉의 최대 20% 이내)

※ 사업성과가 미흡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사업단장 교체 가능

- 사업단장의 임기 : 계약체결일 ~ 2027년 5월 31일

3. 사업단장 선정절차 및 방법

가. 사업단장 선정절차

1단계

1차평가 : 서류 심사

2단계

2차평가 : 발표평가

3단계

사업단장 선정

- 결격사유, 기본역량 등 제출자료에 따른 기본심사(적부 평가)

- 지원자별 사업계획 및사업단 운영방안,성과창출전략 등 구두발표및 평가

- 선정위원회의 최종후보자 추천

- 주관부처 임명

※ 최초 접수인원이 2명 미만일 경우 재공고를 통해 추가 접수를 진행하고, 추가 접수 시에도 2명 미만일 경우 1차 평가는 결격사유 확인으로 대체하고 2차 평가(기본역량 서류심사 포함) 실시

- 1차 서류심사 : 신청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 여부 및 제출 자료의 미비 사항 등을 점검하고 선정평가 기준에 의거 적격 지원자 선발

※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접수 취소

- 2차 발표평가 : 지원자 발표 및 선정위원회의 질의응답을 통해 진행

1) 평가 대상 : 전체 지원자 중 1차 서류심사를 합격한 지원자

2) 평가 일시 및 장소 : 1차 합격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보

※ 필요시,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음

3)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 지원자별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4) 발표 내용 : 사업에 대한 비전, 사업단 운영방안(사업단 구성방안 포함), 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 개인의 업적 및 경험 등

5) 발표 양식 : 사업단 운영계획서 활용(별도의 PPT자료 등 필요 없음)

※ 사업단 운영계획서의 경우 1차 서류심사를 합격한 지원자에 한하여 관련 서식을 송부할예정이며, 추후 공지될 발표평가일 3일전까지 이메일로 제출

- 최종적으로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단장 최종확정 및 임명

※ 적격자 부재 시 재공고 할 수 있음

나. 주요 평가 기준

- 비전 및 리더십(20점), 전문성 및 보유 역량(25점), 사업 운영전략 및 계획(25점),사업화 역량 및 비지니스 마인드(30점)

4. 신청 방법

가. 제출자료

- 사업단장 지원서(서식1) 전자파일

- 지원서에서 요구한 증빙서류 사본(컬러) 1식

※ 접수 이후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지원서에서 요청한 각 증빙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결과의 무효, 임명의 취소처분 가능

나. 신청기간 : 2026. 6. 12. ~ 2026. 6. 27.

다. 신청방법 : 이메일(k●●●●●●@korea.kr) 접수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라. 문의(담당자) : 국토교통부 담당자 김지은 주무관

(Tel : 044-201- 4266, E-mail : k●●●●●●@korea.kr)

5. 향후 추진 일정(안)

가. 서류심사(1차) 결과 발표 : 개별 통보

나. 발표평가(2차) : 장소 및 시간 등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다. 최종 결과 발표 : 개별 통보

라. 협약 및 업무 개시

※ 상세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새창열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809호, 기상청 공고 제2026-86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 사업단장 모집 공고문 정부는 K-UAM 초기 상용화 이후 본격 성장기 대비, 안전 운용체계 확보를 위한 기술성·안전성·사회적 수용성이 검증된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개발로 UAM 운송시장 활성화 기반 조성 기여를 목표로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이 공동으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능력을 갖춘 사업단장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상청장 1. 사업개요 가.사업 개념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초기 상용화 이후 본격 성장기의 안전운용체계 확보를 위한 신뢰성이 검증된 핵심기술 개발로 UAM 활성화 기반 조성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 다부처 사업 나.사업 목표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고도화, 운항안전성 확보 및 사회적 수용성 증대를 통한 UAM 활성화 기반 마련 다.3대 전략 분야 : ① 항행·교통관리기술 ② 버티포트 운용·지원기술 ③ 안전인증·통합실증기술 라.규모 및 기간 : ‘24~’26 / 총사업비 969억원(국비799억, 민간170억) 2. 사업단장의 임무 및 자격 가. 사업단장의 임무 - 사업단 조직의 구성, 운영, 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및 예산 배분(안) 수립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계 및 조정 -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진도관리․점검, 정산, 기술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진행 과정 및 연구 결과의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ㆍ보급ㆍ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사업 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 본 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정책협의체 관련 연구개발(R&D) 분과 실무 및 워킹그룹(WG)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 관리규정 (이하 공동운영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나. 사업단장의 지원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한 참여제한을 받지 않은 자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 항공 또는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하고, 사업단 운영, 사업·과제기획,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등의 경험이 있으며,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 항공 또는 도심항공교통 * 분야 연구개발 또는 기획관리 전문가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공동운영관리규정 제2조에 따라 관련 분야는 K-UAM 기술로드맵에서 정의한 기체․부품 , 운송․운용, 공역 설계․통제, 운항 관리․지원 및 인증․인프라로 한정 1) 박사, 기술사 취득 후 관련 분야 경력 7년 이상 2) 석사 취득 후 관련 분야 경력 12년 이상 3) 중앙부처 4급 이상이거나, 중앙부처 5급 이상의 자격으로 관련 분야 3년 이상 근무 -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과거 5년 이내에 채용이 취소된 이력이 없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 사항이 없는 자,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다. 사업 단장의 근무조건 - 사업단의 운영 및 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임기 중 겸임 또는 겸직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겸직 및 겸임 가능 (공동운영관리규정 제15조 참고) 1. 사업단장 선임 전 종사하고 있던 업무 또는 연구개발 과제를 정리하기 위한 경우2. 겸임 또는 겸직하려는 업무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비상근 업무인 경우 3. 주관부처가 기획관리전문가를 사업단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 연봉(12개월 기준) : 1.2억원 이내(성과급 별도 : 연봉의 최대 20% 이내) ※ 사업성과가 미흡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사업단장 교체 가능 - 사업단장의 임기 : 계약체결일 ~ 2027년 5월 31일 3. 사업단장 선정절차 및 방법 가. 사업단장 선정절차 1단계 1차평가 : 서류 심사 2단계 2차평가 : 발표평가 3단계 사업단장 선정 - 결격사유, 기본역량 등 제출자료에 따른 기본심사(적부 평가) - 지원자 별 사업계획 및 사업단 운영방안, 성과 창출전략 등 구두발표 및 평가 - 선정위원회의 최종 후보자 추천 - 주관부처 임명 ※ 최초 접수인원이 2명 미만일 경우 재공고를 통해 추가 접수를 진행하고, 추가 접수 시에도 2명 미만일 경우 1차 평가는 결격사유 확인으로 대체하고 2차 평가(기본역량 서류심사 포함) 실시 - 1차 서류심사 : 신청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 여부 및 제출 자료의 미비 사항 등을 점검하고 선정평가 기준에 의거 적격 지원자 선발 ※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접수 취소 - 2차 발표평가 : 지원자 발표 및 선정위원회의 질의응답을 통해 진행 1) 평가 대상 : 전체 지원자 중 1차 서류심사를 합격한 지원자 2) 평가 일시 및 장소 : 1차 합격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보 ※ 필요시,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음 3)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 지원자별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4) 발표 내용 : 사업에 대한 비전, 사업단 운영방안(사업단 구성방안 포함), 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 개인의 업적 및 경험 등 5) 발표 양식 : 사업단 운영계획서 활용 (별도의 PPT자료 등 필요 없음) ※ 사업단 운영계획서의 경우 1차 서류심사를 합격한 지원자에 한하여 관련 서식을 송부할 예정이며, 추후 공지될 발표평가일 3일전까지 이메일로 제출 - 최종적으로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단장 최종확정 및 임명 ※ 적격자 부재 시 재공고 할 수 있음 나. 주요 평가 기준 - 비전 및 리더십(20점), 전문성 및 보유 역량(25점), 사업 운영전략 및 계획(25점), 사업화 역량 및 비지니스 마인드(30점) 4. 신청 방법 가. 제출자료 - 사업단장 지원서(서식1) 전자파일 - 지원서에서 요구한 증빙서류 사본(컬러) 1식 ※ 접수 이후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지원서에서 요청한 각 증빙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결과의 무효, 임명의 취소처분 가능 나. 신청기간 : 2026. 6. 12. ~ 2026. 6. 27. 다. 신청방법 : 이메일(k●●●●●●@korea.kr) 접수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라. 문의(담당자) : 국토교통부 담당자 김지은 주무관 (Tel : 04-●●●●-4266, E-mail : k●●●●●●@korea.kr) 5. 향후 추진 일정(안) 가. 서류심사(1차) 결과 발표 : 개별 통보 나. 발표평가(2차) : 장소 및 시간 등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다. 최종 결과 발표 : 개별 통보 라. 협약 및 업무 개시 ※ 상세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참고 1 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ㅇ( 목적 ) K-UAM 초기 상용화 (`25년∼) 이후 본격 성장기 (`30년∼) 대비 ,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개발 을 통해 UAM 활성화 기반 조성 * 「 항행·교통관리시스템」+「버티포트 운용·지원시스템」→「한국형 인증체계(형식증명 등)」 개발로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개발 추진 ㅇ( 사업기간 ) 2024 ~ 2026 (총 3년) 사업명 총 지원규모(억원) 사업 기간 주관부처 (협조부처) 기간 969 (정부 799, 민간 170 * ) ’24 ~ ’26 (3년) 국토교통부 (기상청) * 민간부담금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변동 가능 □ 주요 사업 내용 ㅇ ( 사업구조 ) 3개 전략분야 (① 항행·교통관리기술 ② 버티포트 운용·지원기술 ③ 안전인증기술) 7개 * 연구과제 로 구성 * 국토부6(UAM용 교통관리·인프라 및 인증체계 등), 기상청1(저고도 도심 기상 관측·예측) 참고 2 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 예산(안) □ 사업 예산 ㅇ ( 총사업비 ) 96,929 백만원 (정부 79,867백만원, 민간 17,062백만원) -( ’26년 사업비 ) 정부 36,287백만원 * , 민간 8,223백만원 * 국토부 30,684백만원, 기상청 5,603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4 ’25 ’26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계획 79,867 14,787 28,793 36,287 기업지원연구개발비 계획 17,062 2,966 5,873 8,223 ※ 기업지원연구개발비는 향후 각 연구과제별로 선정한 연구개발기관의 기업 참여 비율에 따라 변동 가능 ㅇ 과제별 세부예산 (정부출연금 기준) (단위 : 백만원) 전략분야 과제명 소관 ’24 ’25 ’26 합 계 항행 · 교통 관리기술 1-1. 위험도 기반 UAM 비행절차 및 회랑 설계 자동화 기술개발 국토부 466 1,016 1,566 3,048 1-2. UAM 운항공역 감시정보 획득·융합 핵심기술 개발 국토부 500 1,128 1,416 3,044 1-3. 실시간 운항정보 기반 UAM 교통관리 및 운항관리 자동화 핵심기술 개발 국토부 500 2,360 4,488 7,348 1-4. UAM 운항 지원을 위한 기상관측 및 예측 기반기술 개발 기상청 2,788 7,638 5,603 16,029 계 4,254 12,142 13,073 29,469 버티포트 운용·지원 기술 2-1. 이동식 모듈형 버티포트 설계․시공 기술 및 감시시스템 개발 국토부 1,741 3,860 4,916 10,517 2-2. 버티포트 네트워크 기술 표준안 마련 및 통합 운용시스템 개발 국토부 1,000 1,449 1,647 4,096 계 2,741 5,309 6,563 14,613 안전인증 · 통합실증 기술 3-1. UAM 항공기 핵심기술 시범인증 및 인증체계 개발 국토부 7,292 10,659 15,939 33,890 계 7,292 10,659 15,939 33,890 사업단 운영비 * 500 683 712 1,895 총  계 14,787 28,793 36,287 79,867 * 사업단 운영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업단장 소속기관의 회계기준 (혁신법 22조의 전문기관 경우, 기획평가관리비 등) 에 따라 사용·정산

[첨부: 새창열림] - 0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809호, 기상청 공고 제2026-86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 사업단장 모집 공고문 정부는 K-UAM 초기 상용화 이후 본격 성장기 대비, 안전운용체계 확보를 위한 기술성·안전성·사회적 수용성이 검증된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개발로 UAM 운송시장 활성화 기반 조성 기여를 목표로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이 공동으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능력을 갖춘 사업단장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상청장 1. 사업개요 가. 사업 개념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초기 상용화 이후 본격 성장기 의 안전운용체계 확보를 위한 신뢰성이 검증된 핵심기술 개발로 UAM 활 성화 기반 조성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 다부처 사업 나. 사업 목표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고도화, 운항안전성 확보 및 사회적 수용성 증대를 통한 UAM 활성화 기반 마련 다. 3대 전략 분야 : ① 항행·교통관리기술 ② 버티포트 운용·지원기술 ③ 안전인증·통합실증기술 라. 규모 및 기간 : ‘24~’26 / 총사업비 969억원(국비799억, 민간170억)

-- 1 of 6 --

- 1 - 2. 사업단장의 임무 및 자격 가. 사업단장의 임무 - 사업단 조직의 구성, 운영, 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및 예산 배분(안) 수립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계 및 조정 -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진도관리․점검, 정산, 기술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진행 과정 및 연구 결과의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ㆍ보급ㆍ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사업 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 본 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정책협의체 관련 연구개발(R&D) 분과 실무 및 워킹그룹(WG)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이하 공동운영관리규정)」제6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나. 사업단장의 지원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한 참여제한을 받지 않은 자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 항공 또는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하고, 사업단 운영, 사업·과제기획,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등의 경험이 있으며,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 항공 또는 도심항공교통* 분야 연구개발 또는 기획관리 전문가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공동운영관리규정 제2조에 따라 관련 분야는 K-UAM 기술로드맵에서 정의한 기체․부품, 운송․운용, 공역설계․통제, 운항 관리․지원 및 인증․인프라로 한정

-- 2 of 6 --

- 2 - 1) 박사, 기술사 취득 후 관련 분야 경력 7년 이상 2) 석사 취득 후 관련 분야 경력 12년 이상 3) 중앙부처 4급 이상이거나, 중앙부처 5급 이상의 자격으로 관련 분야 3년 이상 근무 -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과거 5년 이내에 채용이 취소된 이력이 없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 사항이 없는 자,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다. 사업 단장의 근무조건 - 사업단의 운영 및 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임기 중 겸임 또는 겸직을 금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처인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겸직 및 겸임 가능 (공동운영관리규정 제15조 참고) 1. 사업단장 선임 전 종사하고 있던 업무 또는 연구개발 과제를 정리하기 위한 경우 2. 겸임 또는 겸직하려는 업무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비상근 업무인 경우 3. 주관부처가 기획관리전문가를 사업단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 연봉(12개월 기준) : 1.2억원 이내(성과급 별도 : 연봉의 최대 20% 이내) ※ 사업성과가 미흡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사업단장 교체 가능 - 사업단장의 임기 : 계약체결일 ~ 2027년 5월 31일 3. 사업단장 선정절차 및 방법 가. 사업단장 선정절차 1단계 1차평가 : 서류 심사 2단계 2차평가 : 발표평가 3단계 사업단장 선정 - 결격사유, 기본역량 등 제출자료에 따른 기본 심사(적부 평가) - 지원자별 사업계획 및 사업단 운영방안, 성과 창출전략 등 구두발표 및 평가 - 선정위원회의 최종 후보자 추천 - 주관부처 임명 ※ 최초 접수인원이 2명 미만일 경우 재공고를 통해 추가 접수를 진행하고, 추가 접수 시에도 2명 미만일 경우 1차 평가는 결격사유 확인으로 대체하고 2차 평가(기본역량 서류심사 포함) 실시 - 1차 서류심사 : 신청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 여부 및 제출 자료의 미비 사항 등을 점검하고 선정평가 기준에 의거 적격 지원자 선발 ※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접수 취소

-- 3 of 6 --

- 3 - - 2차 발표평가 : 지원자 발표 및 선정위원회의 질의응답을 통해 진행 1) 평가 대상 : 전체 지원자 중 1차 서류심사를 합격한 지원자 2) 평가 일시 및 장소 : 1차 합격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보 ※ 필요시,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음 3)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 지원자별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4) 발표 내용 : 사업에 대한 비전, 사업단 운영방안(사업단 구성방안 포함), 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 개인의 업적 및 경험 등 5) 발표 양식 : 사업단 운영계획서 활용(별도의 PPT자료 등 필요 없음) ※ 사업단 운영계획서의 경우 1차 서류심사를 합격한 지원자에 한하여 관련 서식을 송부할 예정이며, 추후 공지될 발표평가일 3일전까지 이메일로 제출 - 최종적으로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단장 최종확정 및 임명 ※ 적격자 부재 시 재공고 할 수 있음 나. 주요 평가 기준 - 비전 및 리더십(20점), 전문성 및 보유 역량(25점), 사업 운영전략 및 계획(25점), 사업화 역량 및 비지니스 마인드(30점) 4. 신청 방법 가. 제출자료 - 사업단장 지원서(서식1) 전자파일 - 지원서에서 요구한 증빙서류 사본(컬러) 1식 ※ 접수 이후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지원서에서 요청한 각 증빙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결과의 무효, 임명의 취소처분 가능 나. 신청기간 : 2026. 6. 12. ~ 2026. 6. 27. 다. 신청방법 : 이메일(k●●●●●●@korea.kr) 접수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라. 문의(담당자) : 국토교통부 담당자 김지은 주무관 (Tel : 04-●●●●-4266, E-mail : k●●●●●●@korea.kr) 5. 향후 추진 일정(안) 가. 서류심사(1차) 결과 발표 : 개별 통보 나. 발표평가(2차) : 장소 및 시간 등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다. 최종 결과 발표 : 개별 통보 라. 협약 및 업무 개시 ※ 상세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4 of 6 --

- 4 - 참고 1 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ㅇ (목적) K-UAM 초기 상용화(`25년∼) 이후 본격 성장기(`30년∼) 대비,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UAM 활성화 기반 조성 * 「항행·교통관리시스템」+「버티포트 운용·지원시스템」→「한국형 인증체계(형식증명 등)」 개발로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개발 추진 ㅇ (사업기간) 2024 ~ 2026(총 3년) 사업명 총 지원규모(억원) 사업 기간 주관부처 (협조부처) 기간 969 (정부 799, 민간 170*) ’24 ~ ’26 (3년) 국토교통부 (기상청) * 민간부담금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변동 가능 □ 주요 사업 내용 ㅇ (사업구조) 3개 전략분야(① 항행·교통관리기술 ② 버티포트 운용·지원기술 ③ 안전인증기술) 7개* 연구과제로 구성 * 국토부 6(UAM용 교통관리·인프라 및 인증체계 등), 기상청 1(저고도 도심 기상 관측·예측)

-- 5 of 6 --

- 5 - 참고 2 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 예산(안) □ 사업 예산 ㅇ (총사업비) 96,929백만원(정부 79,867백만원, 민간 17,062백만원) - (’26년 사업비) 정부 36,287백만원*, 민간 8,223백만원 * 국토부 30,684백만원, 기상청 5,603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4 ’25 ’26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계획 79,867 14,787 28,793 36,287 기업지원연구개발비 계획 17,062 2,966 5,873 8,223 ※ 기업지원연구개발비는 향후 각 연구과제별로 선정한 연구개발기관의 기업 참여 비율에 따라 변동 가능 ㅇ 과제별 세부예산(정부출연금 기준) (단위 : 백만원) 전략분야 과제명 소관 ’24 ’25 ’26 합 계 항행·교통 관리기술 1-1. 위험도 기반 UAM 비행절차 및 회랑 설계 자동화 기술개발 국토부 466 1,016 1,566 3,048 1-2. UAM 운항공역 감시정보 획득·융합 핵심기술 개발 국토부 500 1,128 1,416 3,044 1-3. 실시간 운항정보 기반 UAM 교통관리 및 운항관리 자동화 핵심기술 개발 국토부 500 2,360 4,488 7,348 1-4. UAM 운항 지원을 위한 기상관측 및 예측 기반기술 개발 기상청 2,788 7,638 5,603 16,029 계 4,254 12,142 13,073 29,469 버티포트 운용·지원 기술 2-1. 이동식 모듈형 버티포트 설계․시공 기술 및 감시시스템 개발 국토부 1,741 3,860 4,916 10,517 2-2. 버티포트 네트워크 기술 표준안 마련 및 통합 운용시스템 개발 국토부 1,000 1,449 1,647 4,096 계 2,741 5,309 6,563 14,613 안전인증· 통합실증 기술 3-1. UAM 항공기 핵심기술 시범인증 및 인증체계 개발 국토부 7,292 10,659 15,939 33,890 계 7,292 10,659 15,939 33,890 사업단 운영비* 500 683 712 1,895 총 계 14,787 28,793 36,287 79,867 * 사업단 운영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업단장 소속기관의 회계기준(혁신법 22조의 전문기관 경우, 기획평가관리비 등)에 따라 사용·정산

-- 6 of 6 --

[첨부: 새창열림] Ⅰ. 사업단장 후보 자격요건 확인 및 서약서 구분 자격요건 요건부합 여부 1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가? □ 예 □ 아니오 2 ㅇ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한 참여 제한을 받지 않는가? □ 예 □ 아니오 3 ㅇ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예 □ 아니오 4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며, 복수국적자가 아닌가? □ 예 □ 아니오 5 ㅇ 항공·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하고, 사업단 운영, 사업·과제기획,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등의 경험이 있으며,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가? □ 예 □ 아니오 - 항공 또는 도심항공교통* 분야 연구개발 또는 기획관리 전문가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1) 박사, 기술사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 2) 석사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12년 이상 3) 중앙부처 4급 이상이거나, 중앙부처 5급 이상의 자격으로 관련 분야 3년 이상 근무 6 ㅇ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과거 5년 이내에 채용이 취소된 이력이 없는가? □ 예 □ 아니오 7 ㅇ 해외여행에 결격 사항이 없는가? □ 예 □ 아니오 8 ㅇ 임명 예정일(협약일 기준)부터 근무가 가능한가? ※ 단, 사업단 협약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예 □ 아니오 본인은 K-UAM R&D 사업단장 지원자로서, 지원서 작성에 관한 유의사항을 숙지 하고 작성하였으며 유의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의 기재사항,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는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지원결과의 무효, 임명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지원일자 : 2026. . . 지 원 자 : (서명)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Ⅱ.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본인은 국토교통부가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 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제18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① 수집·이용 목적 가. 사업단장 선정에 관한 업무: 평가위원 제외(제척,기피)대상 확인, 참여 제한, 채무불이행, 기타 선정 평가 절차를 위한 자격요건의 부합 대상 여부 및 제출자료의 진위 확인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 1. 이름(영문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 실적, 연구 논문 발표 실적 , 정부 출연 사업 수행 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출연 사업 전체 참여율,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2. 본인은 국토교통부가 본인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 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한 과제 수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 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제12조의4, 제25조, 과세기본법 제81의13제1항 제7호 등 관련 법령 및 연구개발 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 본인은 위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 동의를 거부하면 지원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평가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③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1. 국토교통부, 기상청,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자격요건별 소관 부처 및 기관 또한,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귀중 본 인 : 홍 길 동 (서명) Ⅲ. K-UAM R&D 사업단장 지원서 사진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영 문 국가연구자번호 성 별 E-mail 주 소 전 화 휴대폰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20XX.XX.XX. ∼ 20XX.XX.XX. 20XX.XX.XX. ∼ 20XX.XX.XX. 20XX.XX.XX. ∼ 20XX.XX.XX. 경 력 기 간 회 사 명 근무부서 직위(책) 담 당 업 무 20XX.XX.XX. ∼ 20XX.XX.XX. 20XX.XX.XX. ∼ 20XX.XX.XX. 20XX.XX.XX. ∼ 20XX.XX.XX. 주요 논문․ 저술․ 특허 등 [XXXXXXXXXXXX 전문 분야] ․ 국내/외 특허 : XX편 ․ 국외논문(SCI) : XX편 ․ 국내논문(학술진흥재단 등재) : XX편 ․ 국내/외 학술대회 : XX편 ․ 최종학위논문(박사/석사) : “XXXXXX”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실적 : XX건 주요 대외 경력 기 간 내 용 20XX.XX.XX. ∼ 20XX.XX.XX. 20XX.XX.XX. ∼ 20XX.XX.XX. 20XX.XX.XX. ∼ 20XX.XX.XX. 20XX.XX.XX. ∼ 20XX.XX.XX. 20XX.XX.XX. ∼ 20XX.XX.XX.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26년 XX 월 XX 일 성 명: 홍 길 동 (날인 또는 서명) 1. 비전 및 리더십 󰊱 K-UAM 국가연구개발사업 비전 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 및 사업단 수행에 관한 주요 비전 및 후속사업 발굴 등 투자 전략을 기술 (자유형식으로 A4 2장 이내) 󰊲 리더십 (국가과학기술, 학술활동, 사회단체 등 대외 활동 실적) 번호 위원회, 학술, 사회단체 명 가입현황/주요실적 참여기간 1 XXXX.XX.XX.~XXXX.XX.XX. 2 3 4 5 6 󰊳 연구개발사업 수행/기획/관리/평가 등 참여 실적 구분 번호 사업명 (또는 연구과제명) 발주기관 총 연구기간 소속기관 참여기간 수행내용 정 부 1 20XX.XX.~20XX.XX. 20XX.XX.~20XX.XX. 2 3 4 5 6 7 8 민 간 1 2 3 ○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기획연구과제) 현황 [주관 X건, 공동 X건, 기획 X건] - 사업명 / 과제명 또는 기획연구과제명 / 20XX.XX.~20XX.XX. / 총 정부지원금 XXX억원 • 연구기관명, 참여방법(주관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 참여율, - 사업명 / 과제명 또는 기획연구과제명 / 20XX.XX.~20XX.XX. / 총 정부지원금 XXX억원 • 연구기관명, 참여방법(주관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 참여율, 2. 전문성 및 보유 역량 󰊱 국내/외 특허실적 (자유양식으로 증빙자료 제출 : 해당 페이지 일부) 구분 번호 특 허 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특허등록국가 국외 1 XXXXX 20XX.XX.XX. XXXXX 미국 국내 2 XXXXX 20XX.XX.XX. XXXXX 대한민국 3 XXXXX 20XX.XX.XX. XXXXX 󰊲 주요 연구실적 (자유양식으로 증빙자료 제출 : 해당 페이지 일부) A. 국외(SCI) 논문 [XX건] - 논문명 • 저널명, vol.XX, XX, pp.XXX-XXX, 20XX - 논문명 • 저널명, vol.XX, XX, pp.XXX-XXX, 20XX B. 국외학회 [XX건] - 논문명 • 학회명, 20XX, 개최국 - 논문명 • 학회명, 20XX, 개최국 C. 국내논문 [XX건] - 논문명 • 학회지명, XX권 XX호, p.XX-XX - 논문명 • 학회지명, XX권 XX호, p.XX-XX D. 국내학회, 세미나, 기타 저작물 및 사업화 (기술이전) 실적 [XX건] - 논문명 • 20XX년 XXX학술대회명 - 세미나명, 기타 저작물명 • 20XX년 XXX세미나명 또는 저작물명 - 사업화·기술이전 실적 • 과제명 / 20XX.XX.XX.∼20XX.XX.XX. / 지원기관(기술이전기관) / 연구성과물 / 역할 / 기술이전금액 󰊳 훈련, 특별수상, 포상 등 (자유양식으로 증빙자료 제출 : 해당 페이지 일부) 번호 종 류 내 용 수상(이수) 일자 수여(이수)기관 1 2 3 󰊴 주요 기술개발·사업기획 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사업기획 등 주요 수행실적 기술 (자유형식으로 A4 5장 이내)

[첨부: 새창열림] - 1 - Ⅰ. 사업단장 후보 자격요건 확인 및 서약서 구분 자격요건 요건부합 여부 1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가? □ 예 □ 아니오 2 ㅇ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한 참여 제한을 받지 않는가? □ 예 □ 아니오 3 ㅇ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예 □ 아니오 4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며, 복수국적자가 아닌가? □ 예 □ 아니오 5 ㅇ 항공·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하고, 사업단 운영, 사업·과제기획,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등의 경험이 있으며,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가? □ 예 □ 아니오 - 항공 또는 도심항공교통* 분야 연구개발 또는 기획관리 전문가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1) 박사, 기술사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 2) 석사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12년 이상 3) 중앙부처 4급 이상이거나, 중앙부처 5급 이상의 자격으로 관련 분야 3년 이상 근무 6 ㅇ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과거 5년 이내에 채용이 취소된 이력이 없는가? □ 예 □ 아니오 7 ㅇ 해외여행에 결격 사항이 없는가? □ 예 □ 아니오 8 ㅇ 임명 예정일(협약일 기준)부터 근무가 가능한가? ※ 단, 사업단 협약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예 □ 아니오 본인은 K-UAM R&D 사업단장 지원자로서, 지원서 작성에 관한 유의사항을 숙지 하고 작성하였으며 유의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의 기재사항,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는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지원결과의 무효, 임명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지원일자 : 2026. . . 지 원 자 : (서명)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1 of 7 --

- 2 - Ⅱ.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본인은 국토교통부가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 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제18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① 수집·이용 목적 가. 사업단장 선정에 관한 업무: 평가위원 제외(제척,기피)대상 확인, 참여 제한, 채무불이행, 기타 선정 평가 절차를 위한 자격요건의 부합 대상 여부 및 제출자료의 진위 확인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 1. 이름(영문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전화 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 실적, 연구 논문 발표 실적, 정부 출연 사업 수행 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출연 사업 전체 참여율,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2. 본인은 국토교통부가 본인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 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한 과제 수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 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 조의2, 제12조의4, 제25조, 과세기본법 제81의13제1항제7호 등 관련 법령 및 연구개발 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위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지원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평가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③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1. 국토교통부, 기상청,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자격요건별 소관 부처 및 기관 또한,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귀중 본 인 : 홍 길 동 (서명)

-- 2 of 7 --

- 3 - Ⅲ. K-UAM R&D 사업단장 지원서 사진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영 문 국가연구자번호 성 별 E-mail 주 소 전 화 휴대폰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20XX.XX.XX.∼20XX.XX.XX. 20XX.XX.XX.∼20XX.XX.XX. 20XX.XX.XX.∼20XX.XX.XX. 경 력 기 간 회 사 명 근무부서 직위(책) 담 당 업 무 20XX.XX.XX.∼20XX.XX.XX. 20XX.XX.XX.∼20XX.XX.XX. 20XX.XX.XX.∼20XX.XX.XX. 주요 논문․ 저술․ 특허 등 [XXXXXXXXXXXX 전문 분야] ․ 국내/외 특허 : XX편 ․ 국외논문(SCI) : XX편 ․ 국내논문(학술진흥재단 등재) : XX편 ․ 국내/외 학술대회 : XX편 ․ 최종학위논문(박사/석사) : “XXXXXX”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실적 : XX건 주요 대외 경력 기 간 내 용 20XX.XX.XX.∼20XX.XX.XX. 20XX.XX.XX.∼20XX.XX.XX. 20XX.XX.XX.∼20XX.XX.XX. 20XX.XX.XX.∼20XX.XX.XX. 20XX.XX.XX.∼20XX.XX.XX.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26년 XX월 XX일 성 명: 홍 길 동 (날인 또는 서명)

-- 3 of 7 --

- 4 - 1. 비전 및 리더십  K-UAM 국가연구개발사업 비전 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 및 사업단 수행에 관한 주요 비전 및 후속사업 발굴 등 투자 전략을 기술 (자유형식으로 A4 2장 이내)

-- 4 of 7 --

- 5 -  리더십(국가과학기술, 학술활동, 사회단체 등 대외 활동 실적) 번호 위원회, 학술, 사회단체 명 가입현황/주요실적 참여기간 1 XXXX.XX.XX.~XXXX.XX.XX. 2 3 4 5 6  연구개발사업 수행/기획/관리/평가 등 참여 실적 ○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사업(연구과제, 기획연구과제) 현황 [주관 X건, 공동 X건, 기획 X건] - 사업명 / 과제명 또는 기획연구과제명 / 20XX.XX.~20XX.XX. / 총 정부지원금 XXX억원 • 연구기관명, 참여방법(주관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 참여율, - 사업명 / 과제명 또는 기획연구과제명 / 20XX.XX.~20XX.XX. / 총 정부지원금 XXX억원 • 연구기관명, 참여방법(주관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 참여율, 구분 번호 사업명 (또는 연구과제명) 발주기관 총 연구기간 소속기관 참여기간 수행내용 정 부 1 20XX.XX.~20XX.XX. 20XX.XX.~20XX.XX. 2 3 4 5 6 7 8 민 간 1 2 3

-- 5 of 7 --

- 6 - 2. 전문성 및 보유 역량  국내/외 특허실적 (자유양식으로 증빙자료 제출 : 해당 페이지 일부) 구분 번호 특 허 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특허등록국가 국외 1 XXXXX 20XX.XX.XX. XXXXX 미국 국내 2 XXXXX 20XX.XX.XX. XXXXX 대한민국 3 XXXXX 20XX.XX.XX. XXXXX  주요 연구실적 (자유양식으로 증빙자료 제출 : 해당 페이지 일부) A. 국외(SCI) 논문 [XX건] - 논문명 • 저널명, vol.XX, XX, pp.XXX-XXX, 20XX - 논문명 • 저널명, vol.XX, XX, pp.XXX-XXX, 20XX B. 국외학회 [XX건] - 논문명 • 학회명, 20XX, 개최국 - 논문명 • 학회명, 20XX, 개최국 C. 국내논문 [XX건] - 논문명 • 학회지명, XX권 XX호, p.XX-XX - 논문명 • 학회지명, XX권 XX호, p.XX-XX D. 국내학회, 세미나, 기타 저작물 및 사업화(기술이전) 실적 [XX건] - 논문명 • 20XX년 XXX학술대회명 - 세미나명, 기타 저작물명 • 20XX년 XXX세미나명 또는 저작물명 - 사업화·기술이전 실적 • 과제명 / 20XX.XX.XX.∼20XX.XX.XX. / 지원기관(기술이전기관) / 연구성과물 / 역할 / 기술이전금액  훈련, 특별수상, 포상 등 (자유양식으로 증빙자료 제출 : 해당 페이지 일부) 번호 종 류 내 용 수상(이수) 일자 수여(이수)기관 1 2 3

-- 6 of 7 --

- 7 -  주요 기술개발·사업기획 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사업기획 등 주요 수행실적 기술 (자유형식으로 A4 5장 이내)

-- 7 of 7 --

출처 및 이용

출처: 기상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상청

다른 출처: T3_scrape, T3_scrape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