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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_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 및 영상정보처리
발행 2023.06.16· 색인 2026.08.09 14:25·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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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자료를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각각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조례들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및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자료를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각각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조례들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및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이러한 조례의 제정 및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조례별로 담당 부서, 제정 연도, 주요 조항 등의 정보도 함께 수록하여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분류: 공공행정 제공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지방자치단체,조례,개인정보보호,영상정보,국가법령정보센터 수정일: 202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