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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발행 2024.12.2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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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준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2(노후준비 지원 심의 등)

제3조 삭제 <2024.7.2>

제4조 삭제 <2024.7.2>

제5조 삭제 <2024.7.2>

제6조(중앙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6.21, 2024.7.2>

제7조(중앙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제7조의2(광역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등)

제7조의3(광역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법 제9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지역 내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7조의4(광역센터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

제8조(지역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등)

제9조(지역센터 노후준비지원 사업)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6.21>

제10조(지역센터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

제11조(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제12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교육의 위탁) 법 제11조제3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3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4조(연금보험등 정보)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6.21>

제15조(연금보험등 정보의 요청 등)

제16조(동의서면 작성방법)

제17조(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센터의 장, 광역센터의 장 및 지역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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